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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위의 자문에 근거해서 대신 올린 주문(奏文)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據咨轉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8년 11월 13일(음)(雍正六年 十一月 十三日)

禮部知會據咨轉奏咨 국경을 넘는 것을 엄히 금한 것을 사례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禮部, 爲 謝覆犯越一案, 欽奉聖旨申飭防禁 事.

主客淸吏司案呈.
本部奏前事內開,
査得, 朝鮮國世受藩封, 緝盜安民之責, 與守土無異. 皇上特申戒飭, 俾得綏靖邊境, 洵一視同仁之至意. 今該國凜遵聖訓, 益殫誠敬, 以申束邊守, 極力奉行. 等情. 咨請轉奏, 理合奏聞.
等因. 雍正六年十一月初六日奏,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欽遵.
到部. 相應知會該國王, 可也.
爲此, 合咨前去, 査照施行.
云云.

雍正六年十一月十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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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문에 근거해서 대신 올린 주문(奏文)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61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