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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사

1. 후기 관등제의 구조와 운영

1. 후기 관등제의 구조와 운영

고대 관등제(官等制)는 단순히 관직의 서열을 표시하는 관품(官品)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배세력의 정치적 위상이나 신분 등급을 표시하는 위계(位階)로 기능했다(하일식, 1995; 임기환, 2003). 고구려의 초기 관등제도 국가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각 나부(那部)의 다양한 지배세력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성립했는데(김철준, 1956; 1975), 계루부(桂婁部) 왕권의 집권력을 뒷받침한 관등과 각 나부의 자치권을 뒷받침한 관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초기 관등제의 구성은 다원적인 양상을 띠는데(노중국, 1979a; 임기환, 1995; 2004), 계루부 왕권과 나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기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양상을 잘 보여준다(여호규, 1992; 2014).
계루부 왕권과 나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기 정치체제는 3세기 후반에 해체되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관등제도 새롭게 재편성되었는데, 나부의 다양한 지배세력을 편제하던 패자(沛者), 우태(于台, 優台), 조의(皂衣) 등은 소멸하고, 이를 대신하여 형계(兄系) 관등이 새로이 대두하고, 사자계(使者系) 관등이 여러 등급으로 분화했다. 초기의 다원적인 관등제 대신 형계 관등과 사자계 관등을 기본 축으로 하는 일원적인 관등제가 성립한 것이다.
이로써 관등제가 관직의 서열에 대응하는 관품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지만, 지배세력의 편제 기준이라는 종전의 성격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 관등제도 신분제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며 운영되었고, 정치체제나 지배세력의 존재 양태가 바뀜에 따라 그 구조나 운영 양상도 바뀌었다(임기환, 1999). 그러므로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가 중기의 국왕 중심 중앙정치체제에서 귀족연립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관등제의 구성이나 운영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관등제는 형계와 사자계 관등을 기본 축으로 하여 12등급(또는 13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4~5세기에도 확인된다. 가령 형계 관등 가운데 대형(大兄)과 소형(小兄)은 『위서(魏書)』 고구려전주 002
각주 002)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전, “其官名有謁奢·太奢·大兄·小兄之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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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주 003
각주 003)
〈모두루묘지〉 40~44행, “大兄冉牟壽盡. □□於彼喪亡△由祖父□□大兄慈△大兄□□□世遭官恩, 恩△祖之△道城民谷民幷領前王□育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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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주 004
각주 004)
〈충주고구려비〉 좌측면,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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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확인된다. 408년에 조영된 〈덕흥리고분묵서명〉의 ‘소대형(小大兄)’주 005
각주 005)
〈덕흥리고분묵서명〉, “□□氏鎭, 仕位建位將軍·國小大兄·左將軍·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節·東夷校尉·幽州刺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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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술하듯이 ‘태대형’을 전제로 하는 관등임을 고려하면, 태대형도 이미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후기의 형계 관등 5종 가운데 최소한 3종은 5세기에 이미 존재한 것이다.
사자계 관등 가운데 알사(謁奢), 태사(大奢), 곧 태대사자(太大使者)와 대사자(大使者)는 『위서』 고구려전과 〈모두루묘지〉주 006
각주 006)
〈모두루묘지〉 1행, “大使者牟頭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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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되며, 〈충주고구려비〉에는 대사자와 발위사자가 나온다.주 007
각주 007)
〈충주고구려비〉 전면,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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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위사자주 008
각주 008)
상위사자(上位使者)의 실례는 6세기 후반 〈평양성석각〉에서 확인된다. 석문은 徐永大, 1992, 「平壤城石刻」,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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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주고구려비〉에 나오는 발위사자와 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5세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기의 사자계 관등 4종(또는 5종) 가운데 최소한 3종(또는 4종)이 5세기에 성립한 것이다.
형계와 사자계를 제외한 후기 관등으로는 대대로(大對盧), 주부(主簿), 선인(先人) 등이 있는데, 대대로는 3세기 중엽 패자와 교치(交置)된 대로(對盧)에서 분화한 관등이며, 주부와 선인은 초기 이래 존속한 관등이다. 이 가운데 대로는 5세기 후반에 확인되는데,주 009
각주 009)
『삼국사기』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尒萬年等, 帥兵來攻北城, 七日而拔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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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가 초기 관등제에서 최상위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패자와 교치된 대로 역시 최상위 관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부는 〈충주고구려비〉에서 확인된다. 선인 역시 초기에 최하위 관등이었고 후기의 금석문에도 초입사직(初入仕職)으로 나오는 만큼주 010
각주 010)
〈천남생묘지명〉, “年始九歲, 卽授先人.”; 〈천헌성묘지명〉, “九歲在本蕃, 卽拜先人之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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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기에도 입사(入仕)의 관등이었다고 추정된다. 비형계·사자계 관등 가운데 대대로를 제외한 주부와 선인이 4~5세기에 존재한 것이다. 또한 대대로의 전신인 대로의 존재까지 고려하면, 후기의 비형계·사자계 관등이 5세기에 모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후기의 형계와 사자계 관등 9종(또는 10종) 가운데 최소한 6종(또는 7종), 비형계·사자계 관등 3종 가운데 최소한 2종(또는 3종), 전체적으로 12종(또는 13종) 가운데 최소한 8종(또는 10종)은 5세기에 존재했다. 더욱이 중기 관등제도 후기처럼 형계와 사자계 관등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대대로, 주부, 선인 등 초기 이래의 관등이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여호규, 2014).
이러한 점에서 후기 관등제는 3세기 후반 이래 형성된 중기 관등제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보듯이 후기 관등제는 『주서(周書)』 권49 고려전, 『수서(隋書)』 권81 고려전, 『북사(北史)』 권94 고려전, 『신당서(新唐書)』 권220 고려전, 『한원』 권30 번이부(蕃夷部)에 인용된 『고려기』, 『삼국사기』 직관지 등에 전한다.주 011
각주 011)
이하에서는 편의상 사서 명칭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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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서』, 『수서』, 『구당서』 등에는 형계 관등을 앞쪽에, 사자계 관등을 뒤쪽에 배치한 데 비해, 『신당서』나 『고려기』에서는 양자를 번갈아가며 기재했다. 각 사서에 따라 관등을 기재하는 양상이 다른 것이다.
표1 | 중국 정사 고구려전 및 『삼국사기』 직관지의 관등 현황
삼국지 주 012
각주 012)
『후한서』, 『양서』, 『남서』 등의 고구려(고려)전에는 ‘승(丞)’이 생략되었지만, 다른 관등은 『삼국지』 고구려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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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서주서수서북사신당서 주 013
각주 01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신당서』 고려전의 기재 순서를 따르되,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에 상응시켜 표기했다. 『구당서』 고려전에는 대대로와 태대형만 기재하고, 모두 12급으로 구성되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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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 고려기삼국사기 주 014
각주 014)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삼국사기』 직관지의 기재 순서를 따르되, 최대한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에 상응시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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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相加謁奢大對盧太大兄大對盧1. 大對盧(吐捽)大對盧
(吐捽)
2對盧大奢太大兄大兄太大兄 太大兄
(莫何何羅支)
3沛者大兄大兄小兄大兄2. 鬱折鬱折
(主簿)
1. 主簿
4古鄒加小兄小兄對盧小兄3. 太大使者大夫使者
(謁奢)
2. 大相
5主簿 意俟奢意侯奢意侯奢4. 帛衣頭大兄皁衣頭大兄
(中裏皁衣頭大兄)
3. 位頭大兄
6優台 烏拙烏拙烏拙5. 大使者大使者
(大奢)
4. 從大相
7 太大使者太大使者太大使者6. 大兄大兄加
(纈支)
8使者 大使者大使者大使者7. 上位使者拔位使者(儒奢)5. 小相
9皂衣 小使者小使者小使者8. 諸兄上位使者
(契達奢使者, 乙奢)
6. 狄相
10先人 褥奢褥奢褥奢9. 小兄小兄
(失支)
7. 小兄
11 翳屬翳屬翳屬10. 小使者諸兄
(翳屬, 伊紹, 河紹還)
8. 諸兄
12 仙人仙人仙人11. 過節過節
13 (褥薩) 不節
14 12. 先人先人
(失元, 庶人)
9. 先人
15 13. 古雛大加 10. 自位
이에 대해 종래 『주서』 등의 관등 기재 순서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상정한 다음, 사자계 관등의 위계가 높아지는 현상은 귀족의 증가 및 지배계급 내부의 변동을 반영한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고구려 관등제가 후기에 들어와 비로소 관계적(官階的)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증가된 귀족세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김철준, 1956; 1975). 이러한 견해는 당시 상정했던 초기의 부족연합체적 면모가 중기 이후에도 상당히 온존되었다는 이해에 따른 것인데, 초기나 중기 관등제의 구조를 거의 규명하지 못했던 초창기 연구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각 사서의 관등 기재 순서를 정치적 상황의 변동과 연계하여 이해하기도 했다. 6세기 후반에 형계 관등이 상위그룹을 이룬 것은 안장왕 이후 실권을 장악한 귀족세력이 국왕 직속 관료의 성격을 지닌 사자계 관등을 강등시키고 대신 족장의 의미를 지니는 형계 관등을 격상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당서』나 『고려기』에서 형계 관등과 사자계 관등의 석차가 엇갈려 배치된 것은 7세기에 들어와 왕권의 권위가 회복되면서 왕권과 귀족세력이 일정하게 힘의 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보았다. 사자계 관등은 왕권과 밀착되었고, 형계 관등은 귀족세력의 족적 기반과 연계된다고 상정한 다음, 이를 실권 귀족의 부상 및 왕권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켜 이해한 것이다(노중국, 2003).
그렇지만 전술했듯이 초기와 중기 관등제는 명확히 구별된다. 또 중기에 이미 후기의 형계 관등 5종 가운데 최소한 3종, 사자계 관등 4종(또는 5종) 가운데 최소한 3종(또는 4종)이 존재했다. 더욱이 영북부여수사(領北夫餘守事: 모두루묘지)나 고모루성수사(古牟婁城守事: 충주고구려비) 등 수사(守事)라는 지방관에 대사자와 대형이 임명된 사례가 모두 확인되는 것에서 보듯이 사자계 관등이 형계 관등보다 하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서』, 『수서』, 『북사』 등의 기재 순서는 관등의 실제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서의 찬자가 형계와 사자계라는 유사한 관등군을 묶어 기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武田幸男, 1989). 중기 이래 형계 관등과 사자계 관등의 석차는 서로 교차하며 일원적 관등제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 측 사서에는 고구려 후기의 관등을 열거하면서 당시 중국 왕조의 어느 품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술했다. 이에 고구려 관등제는 독자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중국 왕조와 책봉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고구려왕의 책봉호가 3품 이상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 관등제도 대체로 4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중국 왕조의 위계제에 대응시켜 12등급으로 성립했다는 것이다(宮崎市定, 1959). 최근에는 고구려도 중국 왕조처럼 관품제를 시행했다고 보기도 한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상위 5개 관등을 3품 이상의 관품에 배치한 것은 당의 재상제도를 연상시키며, 위두대형(종3품)-대형(정5품)-소형(정7품) 등을 기준으로 관품의 계선(界線)을 설정한 것은 문산관 가운데 대부(大夫)의 관품(종5품하 이상)이나 훈관(勳官)의 최저 관품(종7품상)에 상응한다는 것이다(이동훈, 2019).
그렇지만 전술했듯이 고구려에서는 초기부터 고유한 관등제가 발달했고, 3세기 후반 이래 초기 관등제는 형계와 사자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기 관등제로 전환되었다. 고구려 관등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체제의 전개와 함께 변천한 것이다. 고구려 후기 관등제가 중원 왕조와의 책봉관계 속에서 성립했다는 견해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신당서』나 『고려기』에 기재된 각 관등의 품계는 고구려에서 시행한 관품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唐)의 찬자들이 고구려 관등을 이해하기 위해 당의 관품에 대응시킨 결과라고 이해된다. 다만 이러한 기록은 각 관등의 상대 서열이나 관등제의 계층구조를 일정 정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고구려 후기 관등제의 전체 구성에 대해 『주서』 고려전과 〈천남산묘지명〉에는 13등(等)으로 기술된 반면, 『수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 등에는 12등으로 나온다. 이에 표2에서 보듯이 후기 관등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교수는 〈천남산묘지명〉의 ‘13등반차(十三等班次)’라는 명문을 근거로 후기 관등제가 13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했다(武田幸男, 1978; 1989). 이에 대해 임기환 교수는 〈천남산묘지명〉의 ‘13등반차’라는 명문은 『주서』 고려전의 기록에 의거한 것으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여러 사서에 기재된 것처럼 12등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임기환, 1995; 2004). 13관등제설과 12관등제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주 015
각주 015)
『신당서』와 『고려기』에 나오는 과절(過節)과 부절(不節)을 정식 관등으로 보아 7세기 전반의 관등제가 14등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지만(노중국, 2003, 113~114쪽), 후술하듯이 과절과 부절은 임시 관등이나 관직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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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 고구려 후기 관등제 복원표
임기환(2004)다케다 유키오(1989)6~7세기의 이칭4~5세기 관등
한원 고려기기타
1 | 大對盧1 | 大對盧吐卒 對盧(삼국사기, 삼국지)
2 | 太大兄2 | 太大兄莫何何羅支 △(덕흥리고분)
3 | 主簿3 | 主簿鬱折烏拙(周書)主簿(충주고구려비)
4 | 太大使者4 | 太大使者謁奢大相·太相
(직관지, 묘지명)
謁奢(위서)
5 | 位頭大兄
 (意俟奢)
5 | 位頭大兄皂衣頭大兄
6 | 大使者6 | 大使者大奢小大使者
(농오리산성마애석각)
從大相(직관지)
大奢(위서)
大使者(모두루묘지, 충주고구려비)
7 | 大兄7 | 大兄襭支 小大兄(덕흥리고분)
大兄(모두루묘지, 충주고구려비, 위서)
8 | 拔位使者
 (小使者)
8 | 收位使者
 (褥奢)
儒奢(乙奢, 小相, 乙相: 임기환)拔位使者(충주고구려비)
9 | 上位使者
 (褥奢)
9 | 上位使者
 (意俟奢)
契達奢使者, 乙奢上位使(평양성각자성석)
狄相(직관지)
達相(日本書紀)
10 | 小使者 (小相, 乙奢: 다케다유키오)
10 | 小兄11 | 小兄失支 小兄(위서)
11 | 諸兄12 | 諸兄翳屬, 伊紹, 河紹還
12 | 先人13 | 先人失元, 庶人 先人(삼국지)
표1의 『고려기』와 『삼국사기』 직관지에서 보듯이 형계 관등은 고유어로 ‘-지(支)’라고 했는데, 사자계 관등은 고유어로 ‘-사(奢)’라 불렀고 ‘-상(相)’이라고도 지칭했다.주 016
각주 016)
『일본서기』 권26 제명기 6년 춘정월조에 상(相) 계열 관등(乙相)이 처음 보인다며 연개소문이 집권한 다음 상계 관등을 새롭게 제정했다거나(노중국, 2003, 117~121쪽), 연남생이 중리위두대형에 취임한 656년을 전후해 관등제를 개편했다고(방용철, 2017, 45~46쪽) 추정하기도 한다. 특히 〈고자묘지명〉에 나오는 고량(高量)의 ‘대상(大相)’을 관직으로 상정한 다음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7세기 전반에 활동한 이맹진(李孟眞: 이타인묘지명)이나 고부(高孚: 고을덕묘지명) 등이 태대사자에 해당하는 대상(大相, 太相) 관등을 지닌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자계와 구별되는 ‘상(相)’ 계열 관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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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말미에 기재된 ‘욕살(褥薩)’은 지방관명이 명확한 만큼 관등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노중국, 2003). 실제 『주서』 고려전의 관등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수서』와 『북사』 고려전에서는 ‘욕살’ 이외의 관등만 나열하며 총 12등급이라고 총괄한 다음, 지방장관인 욕살은 별도로 기술했다. 이를 고려하면서 표1의 관등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주서』, 『수서』, 『북사』 등의 A그룹과 『신당서』, 『고려기』, 『삼국사기』 직관지 등의 B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그룹에 속한 『주서』, 『수서』, 『북사』의 경우, 의사사(意俟奢, 意侯奢)와 욕사(褥奢)는 ‘-사’로 끝나므로 사자계 관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오졸(烏拙)과 예속(翳屬)은 『고려기』를 통해 각각 대대로(大對盧, 吐捽)와 제형(諸兄)의 다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A그룹의 관등은 크게 태대형, 대형, 소형, 제형 등 형계 관등 4개, 의사사(의후사), 태대사자, 대사자, 소사자, 욕사 등 사자계 관등 5개, 대대로, 오졸, 선인 등 비형계·사자계 관등 3개 등 총 12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당서』 고려전, 『고려기』, 『삼국사기』 직관지 등의 관등은 전술했듯이 형계와 사자계 관등을 번갈아 기술했다. 특히 『삼국사기』에는 신문왕 6년에 고구려 유민에게 신라 관등을 제수한 상황을 기술했는데, 고구려 관등의 위계에 따라 일길찬(一吉湌)에서 오지(烏知)에 이르는 신라 관등을 수여했다. 『삼국사기』에 기술된 고구려 관등의 순서는 실제 위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2에서 보듯이 『고려기』의 관등 순서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와 동일하므로 관등의 위계에 따라 나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당서』 고려전의 경우, 중하위의 상위사자(7), 제형(8), 소형(9), 소사자(10) 등의 순서는 『삼국사기』나 『고려기』와 다소 다르지만, 중상위 관등의 기재 순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나 『고려기』의 경우 당시 관등의 실제 위계를 반영하며, 『신당서』 고려전도 중하위 관등을 제외하면 실제 위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신당서』와 『고려기』에 나오는 과절(過節)과 부절(不節)은 『주서』, 『수서』, 『북사』뿐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고려기』의 다른 관등은 모두 이칭이 있지만, 과절과 부절은 별다른 이칭이 없다. 이에 과절과 부절을 정식 관등으로 보기도 하지만(노중국, 2003), 일반적으로는 7세기 전반에 일시적 필요에 따라 설치한 임시 관등(宮崎市定, 1959)이나, ‘절(節)’ 계통의 관직명(임기환, 2004) 등으로, 정식 관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해한다(武田幸男, 1989).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최하위 관등인 선인보다 낮은 자위(自位)가 나오는데, 대체로 선인에 오를 수 없는 자에게 준 유외품(流外品)과 같은 관등으로 이해한다(宮崎市定, 1959; 武田幸男, 1989).주 017
각주 017)
『일본서기』 천지기 5년 시월조에 나오는 ‘이위(二位)’를 자위보다 서열이 낮은 관등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는데(노중국, 2003, 118~119쪽), 사신의 석차를 표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절과 부절, 자위와 이위 등을 상호 연계시켜 수와의 전쟁에서 전공자가 속출하자 유외품(流外品)의 관직인 과절과 부절을 신설하여 수여하다가, 그 뒤 명칭을 자위와 이위로 변경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동훈, 2019,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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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당서』와 『고려기』를 비교하면, 『신당서』에는 대대로와 주부(울절) 사이의 태대형이 생략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고추대가는 관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려기』와 『삼국사기』를 비교하면 『삼국사기』의 경우 가장 상위의 대대로와 태대형, 그리고 5위에 해당하는 위두대형이 생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신당서』, 『고려기』, 『삼국사기』 등의 관등 구성은 크게 태대형, 위두대형, 대형, 소형, 제형 등 형계 관등 5개, 태대사자(대부사자), 대사자, 발위사자(소사자), 상위사자 등 사자계 관등 4개, 대대로, 주부(울절), 선인 등 비형계·사자계 관등 3개 등 12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서』, 『수서』, 『북사』등의 A그룹과 『신당서』, 『고려기』, 『삼국사기』 등의 B그룹은 관등의 총수가 12개로 같지만, 구성 양상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형계·사자계 관등의 수는 A와 B 그룹 모두 3개이지만, 형계 관등은 A그룹 4개, B그룹 5개, 사자계 관등은 A그룹 5개, B그룹 4개 등으로 한 개씩 차이가 난다. 형계와 사자계 관등만 놓고 본다면 A그룹에는 사자계 관등인 ‘의사사(의후사)’, B그룹에는 위두대형(조의두대형)이 각각 한 개씩 더 있는 것이다.
이에 임기환은 B그룹처럼 후기 관등제는 태대형, 위두대형, 대형, 소형, 제형 등 형계 관등 5개, 태대사자(대부사자), 대사자, 발위사자(소자사?), 상위사자 등 사자계 관등 4개, 대대로, 주부(울절), 선인 등 비형계·사자계 관등 3개 등 총 12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A·B 두 그룹의 형계와 사자계 관등 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자계 관등에 해당하는 A그룹의 의사사(의후사)를 B그룹의 위두대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A그룹도 형계 관등 5개, 사자계 관등 4개로 구성된 것으로 조정했다(임기환, 2004).
이에 대해 다케다 유키오는 후기 관등제는 형계 관등 5개, 사자계 관등 5개, 비형계·사자계 관등 3개 등 총 13개로 구성되었다고 상정한 다음, A그룹에는 형계 관등 1개, B그룹에는 사자계 관등 1개가 각각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즉 A그룹에는 위두대형이 생략되었고, A그룹의 의사사(의후사)는 B그룹의 상위사자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B그룹의 경우 『신당서』에는 수위사자(발위사자), 『고려기』에는 소사자가 각각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고려기』의 “次上位使者, 比正六品, 一名契達奢使者, 一名乙奢”라는 구절 가운데 ‘一名契達奢使者’의 ‘사(奢)’와 ‘사자(使者)’는 모두 ‘사자’를 뜻하므로 여기에 ‘소사자’가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이 구절은 본래 “次上位使者, 比正六品, 一名契達奢(次小)使者,一名乙奢”였다는 것이다(武田幸男, 1989).
그런데 다케다 유키오는 『고려기』에 보입한 소사자를 사자계 관등 가운데 가장 하위에 두었지만, A그룹에서는 욕사보다 상위에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고려기』와 『삼국사기』 직관지에 기재된 관등의 상응 관계를 보면 발위사자(수위사자)=소상, 상위사자=적상, 소형, 제형 등 4개 관등 사이에 관등이 누락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케다 유키오의 견해처럼 『고려기』에 소자자라는 별도의 관등을 보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A그룹과 『신당서』의 소사자는 『고려기』의 발위사자(수위사자)에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데, 후술하듯이 사자계 관등의 분화 양상으로도 소사자는 발위사자에 해당한다고 파악된다.
후기 관등제의 전체 구성은 임기환의 견해처럼 태대형, 위두대형, 대형, 소형, 제형 등 형계 관등 5개, 태대사자(대부사자), 대사자, 발위사자(소자사), 상위사자 등 사자계 관등 4개, 대대로, 주부(울절), 선인 등 비형계·사자계 관등 3개 등 총 12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서』를 제외한 『수서』, 『북사』, 『구당서』, 『신당서』 등에서 모두 고구려 관등이 총 12등이라고 기술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그렇지만 임기환의 견해처럼 A그룹의 의사사(의후사)가 B그룹의 위두대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환은 의사사가 형계 관등에 연이어 기재되었고, 사자계 관등인 욕사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사의 ‘사(奢)’를 오식(誤植)으로 보아 그 명칭이 본래 ‘의사(意俟)’였다고 상정한 다음, ‘사(俟)’의 발음이 ‘형(兄)’을 뜻하는 ‘지(支)’와 통한다며 위두대형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임기환, 2004).주 018
각주 018)
宮崎市定, 1959, 256쪽에서도 의사사(意俟奢)를 위두대형(位頭大兄)으로 비정한 바 있다. 한편 임기환은 귀족연립체제의 성립과 함께 태대형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그 위계가 상승하자 위두대형을 분화시켜 본래의 위계에 대응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임기환, 2004, 234~235쪽). 또 최근 위두대형=조의두대형은 국왕의 근위무사인 조의를 관장하던 조의두라는 관직과 대형이라는 관등이 결합된 것으로, 6세기 이후 국왕의 근시기구인 중리조직의 강화와 더불어 근위무사를 관장하는 조의두대형이 다른 대형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 제5위 관등으로 정립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동훈, 2019,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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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서』와 『북사』 찬자가 욕살을 지방장관으로 잘못 기재한 『주서』의 오류를 바로잡았지만, 표1에서 보듯이 의사사(意俟奢)는 자형이 거의 동일한 의후사(意侯奢)로 기재했으며, 특히 말미의 ‘사’는 동일하게 표기했다. 의사사를 위두대형으로 비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A그룹과 B그룹의 관등 구성을 무리하게 일치시키기보다는 양자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후기 관등제의 구성과 전개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두 그룹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A그룹에는 사자계 관등인 의사사(의후사)가 있었는데, B그룹에서는 의사사(의후사)가 없어지고 위두대형(조의두대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두 그룹의 관등 수는 총 12개로 같지만,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전환되면서 사자계 관등인 의사사(의후사)가 형계 관등인 위두대형으로 교체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주 019
각주 019)
〈고질묘지명(高質墓誌銘)〉에 따르면 고질(625~697년)의 증조부인 고즉(高崱)이 3품 위두대형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고질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고즉은 6세기 중후반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석문 자료상으로는 위두대형이 6세기 후반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본문에서 분석한 문헌사료의 관등제 구성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헌사료와 금석문상의 괴리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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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전, “其官名有謁奢·太奢·大兄·小兄之號.” 바로가기
  • 각주 003)
    〈모두루묘지〉 40~44행, “大兄冉牟壽盡. □□於彼喪亡△由祖父□□大兄慈△大兄□□□世遭官恩, 恩△祖之△道城民谷民幷領前王□育如此.” 바로가기
  • 각주 004)
    〈충주고구려비〉 좌측면,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바로가기
  • 각주 005)
    〈덕흥리고분묵서명〉, “□□氏鎭, 仕位建位將軍·國小大兄·左將軍·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節·東夷校尉·幽州刺史.” 바로가기
  • 각주 006)
    〈모두루묘지〉 1행, “大使者牟頭婁.” 바로가기
  • 각주 007)
    〈충주고구려비〉 전면, “寐錦忌·太子共·前部大使者多于桓奴·主簿貴德 …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바로가기
  • 각주 008)
    상위사자(上位使者)의 실례는 6세기 후반 〈평양성석각〉에서 확인된다. 석문은 徐永大, 1992, 「平壤城石刻」,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9)
    『삼국사기』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尒萬年等, 帥兵來攻北城, 七日而拔之.” 바로가기
  • 각주 010)
    〈천남생묘지명〉, “年始九歲, 卽授先人.”; 〈천헌성묘지명〉, “九歲在本蕃, 卽拜先人之職.” 바로가기
  • 각주 011)
    이하에서는 편의상 사서 명칭만 기재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2)
    『후한서』, 『양서』, 『남서』 등의 고구려(고려)전에는 ‘승(丞)’이 생략되었지만, 다른 관등은 『삼국지』 고구려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신당서』 고려전의 기재 순서를 따르되,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에 상응시켜 표기했다. 『구당서』 고려전에는 대대로와 태대형만 기재하고, 모두 12급으로 구성되었다고 기술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4)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삼국사기』 직관지의 기재 순서를 따르되, 최대한 『한원』에 인용된 『고려기』에 상응시켜 표기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5)
    『신당서』와 『고려기』에 나오는 과절(過節)과 부절(不節)을 정식 관등으로 보아 7세기 전반의 관등제가 14등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하지만(노중국, 2003, 113~114쪽), 후술하듯이 과절과 부절은 임시 관등이나 관직으로 이해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6)
    『일본서기』 권26 제명기 6년 춘정월조에 상(相) 계열 관등(乙相)이 처음 보인다며 연개소문이 집권한 다음 상계 관등을 새롭게 제정했다거나(노중국, 2003, 117~121쪽), 연남생이 중리위두대형에 취임한 656년을 전후해 관등제를 개편했다고(방용철, 2017, 45~46쪽) 추정하기도 한다. 특히 〈고자묘지명〉에 나오는 고량(高量)의 ‘대상(大相)’을 관직으로 상정한 다음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7세기 전반에 활동한 이맹진(李孟眞: 이타인묘지명)이나 고부(高孚: 고을덕묘지명) 등이 태대사자에 해당하는 대상(大相, 太相) 관등을 지닌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자계와 구별되는 ‘상(相)’ 계열 관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바로가기
  • 각주 017)
    『일본서기』 천지기 5년 시월조에 나오는 ‘이위(二位)’를 자위보다 서열이 낮은 관등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는데(노중국, 2003, 118~119쪽), 사신의 석차를 표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과절과 부절, 자위와 이위 등을 상호 연계시켜 수와의 전쟁에서 전공자가 속출하자 유외품(流外品)의 관직인 과절과 부절을 신설하여 수여하다가, 그 뒤 명칭을 자위와 이위로 변경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동훈, 2019, 76~77쪽). 바로가기
  • 각주 018)
    宮崎市定, 1959, 256쪽에서도 의사사(意俟奢)를 위두대형(位頭大兄)으로 비정한 바 있다. 한편 임기환은 귀족연립체제의 성립과 함께 태대형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그 위계가 상승하자 위두대형을 분화시켜 본래의 위계에 대응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임기환, 2004, 234~235쪽). 또 최근 위두대형=조의두대형은 국왕의 근위무사인 조의를 관장하던 조의두라는 관직과 대형이라는 관등이 결합된 것으로, 6세기 이후 국왕의 근시기구인 중리조직의 강화와 더불어 근위무사를 관장하는 조의두대형이 다른 대형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 제5위 관등으로 정립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동훈, 2019, 73~74쪽). 바로가기
  • 각주 019)
    〈고질묘지명(高質墓誌銘)〉에 따르면 고질(625~697년)의 증조부인 고즉(高崱)이 3품 위두대형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고질의 생몰년을 고려하면 고즉은 6세기 중후반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석문 자료상으로는 위두대형이 6세기 후반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본문에서 분석한 문헌사료의 관등제 구성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헌사료와 금석문상의 괴리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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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기 관등제의 구조와 운영 자료번호 : gt.d_0005_00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