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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사

2. 대대로 중심의 권력구조와 막리지·대로의 실체

2. 대대로 중심의 권력구조와 막리지·대로의 실체

고구려 정치체제는 6세기 중반을 전후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에서 귀족연립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한다(노태돈, 1999). 531년 안장왕의 피살, 545년 추군(麤群)과 세군(細群)의 왕위쟁탈전 등 연이은 내분으로 인해 왕권은 귀족세력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된 반면, 유력 귀족세력들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을 분점하여 국정 운영을 좌우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를 귀족연립체제로 이해하는 통설적 견해에 대해 최근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평원왕대 이후 왕권이 안정되고 귀족세력을 통제했기 때문에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를 귀족연립체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기했다(민철희, 2002; 김진한, 2010; 최호원, 2012; 최일례, 2015).주 020
각주 020)
고구려 후기의 정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귀족회의를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정치기구라고 파악한 다음, 정치체제의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귀족연립’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장병진, 2017, 44~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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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평원왕-영양왕대에 국왕이 신진정치세력을 등용하고, 근시조직인 중리제를 구축했다며, 왕권 회복의 구체적 논증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이문기, 2000; 2003). 더욱이 왕권 회복을 바탕으로 6세기 후반의 형계 우위 관등제를 7세기 초에는 형계와 사자계 관등을 교차시키는 형태의 관등제로 개편했다고 보거나(노중국, 2003),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관위체계의 세분화, 지방통치체제의 체계적 정비, 대민지배력의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이동훈, 2019).
그렇지만 최상위 관등인 대대로에 대한 『주서』 고려전과 『고려기』 기록은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가 기본적으로 귀족연립체제로 운영된 양상을 잘 전해준다.
그 대대로는 강약(疆弱)으로 서로 다투어 빼앗아서 스스로 취임하는데, 왕이 임명하지 않는다.주 021
각주 021)
『주서』 권49 고려전, “其大對盧, 則以彊弱相陵, 奪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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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기』에 이르기를 “그 나라에 관을 세움에 9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토졸(吐捽)로 (당의) 1품에 비견된다. ⓐ옛 이름은 대대로인데, 국사(國事)를 총괄하여 맡았다. 3년에한번 교대했으나 만약그 직을잘 수행한 자가 있으면 (임기의)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군사를 동원해 서로 공격하여 이긴 자가 그것을 맡는다. (이때) 왕은 단지 왕궁을 폐쇄하고 스스로를 지킬 뿐이며 (귀족들 사이의 다툼을) 제어할 수 없었다. 다음은 태대형으로 2품에 비견되며, 일명 막하하라지(莫何何羅支)라 한다. 다음은 울절(鬱折)로 종2품에 비견되며, 중국식 말로 주부(主簿)라 한다. 다음은 대부사자(大夫使者)로 정3품에 비견되며, 또한 알사(謁奢)라고 일컫는다. 다음은 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으로 종3품에 비견되며, 일명 중리조의두대형(中裏皂衣頭大兄)이라 하며, 동이(東夷)에서 서로 전하는 이른바 조의선인(皂衣先人)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다섯 관(官)은 (국가의)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도모하며, 군사를 징발하고, 사람을 선발하여 관작을 수여한다. 주 022
각주 022)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捽, 比一品, 舊名大對盧, 惣知國事. 三年一伐[代], 若稱職者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祗服, 皆勒兵相政[攻],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大兄, 比二品, 一名莫何何羅支. 次鬱折, 比從二品, 華言主簿. 次大夫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謁奢.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謀改[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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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 고려전은 6세기 후반의 양상을 전하며, 『고려기』는 641년에 고구려를 방문했던 진대덕(陳大德)의 견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된다(吉田光男, 1977). 『주서』에 따르면 대대로는 왕이 임명하지 못하고 귀족들이 세력의 강약을 서로 다투어 취임했다고 한다. 『고려기』에서도 국왕의 권한과 위상은 대대로를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된 반면, 귀족세력들은 3년마다 상호 간의 타협이나 무력 다툼을 통해 자기들끼리 대대로를 선임할 정도로 국정을 좌우했다고 기술했다(ⓐ 부분 참조).
대대로의 성격에 대한 『주서』와 『고려기』의 기술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주 023
각주 023)
『한원』 소인 『고려기』의 “其一曰吐捽, 比一品, 舊名大對盧”의 ‘舊名大對盧’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대대로를 토졸의 전신으로 보아 대대로 선임과 관련한 기술 내용은 641년 무렵이 아니라 영양왕대까지의 상황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이동훈, 2019, 234~249쪽), 문맥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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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권자인 대대로를 중심으로 귀족들이 정치권력을 분점하여 국정 운영을 주도하던 귀족연립체제는 6세기 후반 이래 7세기 전반까지 지속된 것이다. 특히 『고려기』에 따르면 제5위 관등인 조의두대형(위두대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국가의 기밀을 관장하여 정사를 도모하고, 군사를 징발하고, 사람을 선발하여 관작도 수여했다고 한다(ⓑ 부분 참조). 고구려 후기의 국가 운영은 대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상위 관등 소지자가 좌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운영양상에 대해 초창기 연구에서는 대체로 삼국 초기 정치체제의 부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대로 선임제는 부족연맹장 선임제의 유습으로 대대로가 종전 부족연맹장의 기능을 이어받아 여러 귀족을 통솔했다고 파악하며, 후기 정치체제를 “족적 기반을 지닌 족장의 후예들이 분열을 일으켜 분립세력으로 등장한 정치체제”에 불과하다고 이해한 것이다(김철준, 1956; 1975). 또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개념 모델을 제공한 신라 하대 정치체제에 대해 초기의 귀족연합제와 구분하여 ‘귀족연립정치’로 명명하면서도 그 성격을 “왕권의 쇠퇴에 따라 왕권을 중심으로 통제되었던 귀족들이 다시 분열한 정치 현상”이라고 이해하기도 했다(이기백, 1974; 1996).
‘귀족연립정치’라는 개념을 고안함으로써 명칭상 삼국 초기의 정치체제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초기 정치체제의 부활로 이해함으로써 양자의 본질적 차이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관등제 연구경향에서 전술한 것처럼 초기의 ‘부족연합체’ 내지 ‘귀족연합제’적 면모가 중기 이후에도 상당히 온존되었다는 이해에 따른 것인데, 초기와 중기 정치체제의 성격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초창기 연구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구려 초기의 지배세력은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관원조직을 보유했다. 국왕은 자치권을 보유한 각 나부의 지배세력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고, 이로 인해 국왕과 나부의 지배세력이 참여하는 제가회의(諸加會議)라는 회의체가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비해 3세기 후반 이래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국왕이 명실상부한 국가권력의 표상으로 부상했고, 지배세력은 왕권을 배경으로 존립하는 중앙귀족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후기 정치체제에서도 유지되었다. 후술하듯이 후기에는 대대로가 주재하는 귀족회의가 정치 운영의 중심기구로 등장했는데(노중국, 1979b), 이는 제가회의가 가장 중심적인 정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했던 초기 정치체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왕은 후기에도 여전히 국가권력의 표상이었고, 지배세력은 왕권을 배경으로 존립한 중앙귀족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했다(노태돈, 1999).
귀족세력들이 사병집단을 보유했지만, 초기의 지배세력처럼 자치권을 행사하는 독자적 권력기구를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 후기의 귀족세력은 어디까지나 왕권으로 표상되는 국가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세력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의 사료에서 보듯이 귀족세력이 국정 운영을 좌우했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식 권력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후기 정치체제는 각 단위정치체의 자치권에 바탕을 둔 초기 정치체제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사료에서 보듯이 후기 정치체제는 최상위 관등인 대대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귀족세력들은 왕권의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3년마다 상호 간의 타협이나 무력 다툼을 통해 대대로를 선임하며 정치 운영을 주도했다. 고구려 후기의 정치체제는 왕권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실권 귀족들이 국가권력을 분점하며 국정을 좌우했다는 점에서 귀족연립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다.
이때 귀족세력들은 귀족회의를 통해 국정을 주도했다고 이해되는데, 귀족회의의 구성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려기』의 ⓑ 기사를 근거로 위두대형 이상의 상위 5관등 소지자가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주도했다고 이해하는데, 이들을 ‘대로(對盧)’로 칭했다고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 정원주 2013). 이에 대해 상위 5관등 소지자 전체가 아니라 특권화된 소수의 대로가 귀족회의를 독점했다고 보거나(윤성룡, 1997), 각 귀족집단의 대표자들이 제2위 관등인 막리지(莫離支: 태대형)를 차지하며 귀족회의체를 구성했다고 보기도 한다(임기환, 2004).
최근에는 대대로를 관직(1명)과 관등(복수)으로 구분한 다음 대대로 관등을 소지한 대인(大人)들이 ‘대인회의’를 구성하여 정치적 역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상위 5관등 소지자가 일반 귀족회의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했다고 보기도 한다. 후기 귀족회의를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윤성환, 2015). 또 제1위 관등 명칭은 대대로가 아니라 대로라고 상정한 다음, 제1위 관등이자 5부의 대표자인 대로가 합의하여 최고위 관직자인 대대로를 선임했다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규호, 2017). 고구려 후기 귀족회의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인데, 대대로, 막리지, 대로 등의 성격과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다만 관련 사료 사이에 상충하는 측면이 많아 이들의 성격이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여러 문헌사료를 종합하면, 642년에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대로가 되지 않고 막리지에 취임했는데, 막리지는 당의 병부상서(兵部尙書)와 중서령(中書令)주 024
각주 024)
『구당서』 고려전, “自立爲莫離支 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신당서』 고려전, “父爲東部大人·大對盧死 …蓋蘇文 當嗣…遂嗣位 自爲莫離支專國 猶唐兵部尙書中書令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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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부(吏部)·병부상서(尙書)를 겸직주 025
각주 025)
『신당서』 고구려전, “其後東部大人蓋蘇文 …自爲莫離支 此官摠選兵 猶吏部兵部尙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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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같은 관직으로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여 국정을 전담했다고 한다. 반면 〈천남생묘지명〉 등 금석문에는 연개소문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막리지가 존재하여 국정을 총괄했고,주 026
각주 026)
〈고질묘지명〉, “公諱質, 字性文, 遼東朝鮮人也. 曾祖崱, 本藩三品位頭大兄. 祖式, 二品」莫離支, 獨知國政及兵馬事. 父量,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在藩, 任三品位頭大兄兼大將軍.”; 〈고자묘지명〉, “曾祖 式 本蕃, 任二品莫離支, 獨知國政」, 位極樞要, 職典機權, 邦國是均, 尊顯莫二. 祖 量 本蕃, 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 兼大相, 少稟」弓冶, 長承基構, 爲方鎭之領袖, 實屬城之准的. 父 文 本蕃, 任三品位頭大兄, 兼將軍, 豫見高麗」之必亡, 遂率兄弟歸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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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개소문은 태대대로(太大對盧)를 역임했다고 나온다.주 027
각주 027)
〈천남생묘지명〉,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蓋金, 任太大對盧, 乃祖乃父, 良冶良弓, 竝執兵鈐, 咸專國柄”; 〈천헌성묘지명〉, “曾祖大祚, 本國任莫離支, 捉兵馬, 氣壓三韓, 聲雄五部. 祖盖金, 本國任太大對盧, 捉兵馬, 父承子襲, 秉權耀」 寵. 父男生, 本國任太大莫離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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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사료와 금석문의 기술 내용이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 일찍부터 대대로와 막리지, 나아가 대로 등의 성격과 상호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대로와 막리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양자를 동일시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대대로와 막리지는 최고 실권자를 지칭하는 동일한 관명으로, 당의 병부상서·중서령과 같은 관직으로 병마권을 총통했다는 것이다(이홍직, 1971). 이에 대해 대대로와 막리지를 동일시하면서도주 028
각주 028)
막리지를 대수장(大首長)·대인(大人)의 의미로 파악하여 대대로와 동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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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권자가 아니라 국사를 총괄하는 존재로 다수가 존재했고, 연개소문이 집권한 다음 이들보다 상위의 태막리지(태대대로)를 신설해 군사와 국사를 총괄하며 권력을 장악했다고 파악하기도 했다(末松保和, 1954; 請田正幸, 1979).
반면 대대로와 막리지의 실체를 다르게 보면서 막리지를 관등이나 관직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막리지를 대대로보다 상위 관등으로 보는 견해(今西龍, 1932), 최고 무관직인 대모달(大模達)의 별칭인 막하라수지(莫何羅繡支)와 막리지의 음이 비슷한 점에 주목하여 대모달로 파악한 견해(山尾幸久, 2006), 중앙과 지방의 군수통수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최고위 관직(리승혁, 1985)이나 제2관등 이상이 취임한 고위 관직(손영종, 2007)으로 보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전술했듯이 대대로는 제1위 관등이 명확한 반면, 막리지는 여러 금석문에 2품의 관등으로 나온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막리지를 제2위 관등인 태대형의 별칭인 막하하라지(莫何何羅支)에 해당한다고 이해했다(武田幸男, 1989; 전경옥, 1996; 李成市, 1998; 노태돈, 1999; 임기환, 2004; 여호규, 2014). 다만 막리지를 제2위의 태대형으로 보면서도 그 구체적 성격이나 대대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가령 대대로는 제1위 관등으로 국사를 총지했지만, 초기의 대로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고구려 관등제의 족제적 성격을 반영하는 반면, 막리지는 2품 태대형으로, 연개소문이 전통적 권위의 상징인 대대로를 공동화하는 대신 새로운 권력집중장치로 태대형을 개조하여 막리지를 설치했다는 것이다(武田幸男, 1989). 또 막리지를 제2위의 태대형 가운데 중리직인 중리태대형(中裏太大兄)으로 상정한 다음, 국왕의 근시조직인 내조(內朝)의 영수로 이해하기도 했다(이문기, 2000).
이에 대해 대대로는 제1위 관등, 막리지는 제2위인 태대형으로 보면서도, 귀족연립체제 성립 이래 막리지는 각 귀족집단의 대표자로 공식적인 군사권과 정치적 실권을 보유했으며, 그 직이 세습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했다. 각 귀족집단을 대표하는 유력가문의 대표자들이 막리지직을 차지해 정국 운영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대로의 주기적인 선출은 이러한 막리지들 사이의 역관계를 재조정하며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후기의 귀족연립체제는 대대로-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기환, 1992; 2004).
그런데 전술했듯이 문헌사료에서는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막리지에 취임한 것으로 나오지만, 금석문에는 태대대로를 지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고자묘지명〉 등 여러 금석문에는 막리지가 2품의 관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천남생묘지명〉에는 연개소문의 조부와 부친이 2품의 막리지를 역임한 것으로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대대로는 최상위인 제1위 관등인 반면, 막리지는 제2위 관등인 태대형의 별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연개소문은 조부 이래 역임하던 막리지를 승계했다가, 집권한 다음 대대로에 ‘태(太)’자를 가상한 태대대로에 취임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개소문과 관련한 문헌사료를 근거로 대대로와 막리지를 동일시한 견해는 성립하기 힘든 것이다. 또 연개소문이 집권 이후 막리지에 취임했다는 견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 후기에 각 귀족집단을 대표하는 유력가문의 대표자들이 막리지직을 차지해 정국 운영을 주도했다는 견해, 곧 후기의 귀족연립체제를 대대로-막리지 중심의 정치운영체제로 이해하는 견해는 성립할 수 있을까?
전술했듯이 막리지는 제2위 관등인 태대형의 별칭이다. 대대로가 제1위 관등이면서 최고 실권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막리지도 관등뿐 아니라 특정한 직책의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다만 대대로는 최상위 관등으로 본래 한 명만 수여받아 귀족연립체제의 성립과 함께 최고 실권자의 직책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주 029
각주 029)
최근 대대로를 관직과 관등으로 구분해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1명,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복수로 존재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윤성환, 2015). 대대로가 최고 실권자가 취임한 제1위 관등이라는 점에서 관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분리하여 단수의 관직과 복수의 관등으로 존재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대대로는 기본적으로 1명이 수여받은 제1위 관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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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위인 막리지(태대형)는 다수 인원이 수여받았을 텐데 이들이 모두 각 유력가문의 대표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로가 주목된다. 대로는 3세기 중엽에는 최고위 관등인 패자(沛者)와 교치(交置)되다가, 4세기 이후 패자는 소멸하고 대로만 남게 된다. 그런데 표1에서 보듯이 후기 관등제에서 최고위 관등인 대대로를 제외하면, 대로가 관등으로 사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노태돈, 1999).주 030
각주 030)
『수서』 권81 고려전에 ‘대로’라는 관등명이 나오지만, 『주서』나 그 이후의 『신·구당서』 등에 모두 ‘대대로’로 명기된 만큼 대대로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임기환, 2004, 218~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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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가 후기에도 관등으로 기능했다고 보기도 하지만(리승혁, 1985; 武田幸男, 1989), 현전하는 사료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중·후기 대로의 사례로는 475년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공격할 때 등장하는 대로 3인주 031
각주 031)
『삼국사기』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尒萬年等, 帥兵來攻北城, 七日而拔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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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 태종의 침공 시에 활약한 대로 고정의(高正義)주 032
각주 03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조, “時, 對盧高正義年老習事. 謂延壽曰 秦王內芟羣雄, 外服戎狄, 獨立爲帝, 此命世之才. 今據海內之衆而來, 不可敵也. 爲吾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奇兵, 斷其糧道. 糧食旣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乃可勝. 延壽不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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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 개로왕 21년에 나오는 대로 3인은 군사지휘관이었고, 고정의도 오랫동안 군사적 경험을 익혔던(年老習事) 군사전략가였다. 문헌사료에서 확인되는 중·후기의 대로는 기본적으로 군사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이에 후기의 대로를 관직으로 보기도 한다(임기환, 2004; 윤성환, 2015). 또 귀족회의의 구성원으로 보기도 하는데, “귀족회의 구성원 중 특정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 상급 중앙귀족에 대한 범칭”(윤성룡, 1997), “위두대형 이상으로 이루어진 귀족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칭호”(노태돈, 1999; 정원주, 2013) 등의 견해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견된 〈고을덕묘지명(高乙德墓誌銘)〉이 주목된다. 〈고을덕묘지명〉에는 고을덕(高乙德)을 비롯하여 조부인 고잠(高岑), 부친인 고부(高孚) 등의 관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잠의 최종 관력은 “교(敎)를 받들어 대로관(對盧官)을 받고, 본래대로 상사(垧事)를 맡고 평대(評臺)의 직(職)을 담당했다”고 기술되어 있다.주 033
각주 033)
〈고을덕묘지명〉, “祖岑[東部], 受建武太王中裏小兄, 執垧事. 緣敎責, 追垧事, 降黜外官.轉任經歷數政, 遷受遼府都督. 卽奉敎, 追受對盧官, 依舊執垧事, 任評臺之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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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에서 보듯이 고잠이 받았다는 대로관은 관등에 상응하는 위치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로관을 ‘대로의 관등’으로 해석하여 관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成制, 2015).주 034
각주 034)
이성제는 그 뒤 대로관을 관등으로 보는 견해를 수정하여 ‘특정의 직장을 가진 관’으로 이해하였다(이성제 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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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고을덕 가문의 관력 분류
인명사유관등상사(垧事)관직
조(祖)
고잠(高岑)
受建武太王中裏小兄執垧事
緣敎責 追垧事降黜外官
轉任經歷數政, 遷受遼府都督
卽奉敎追受對盧官依舊執垧事任評臺之職
부(父)
고부(高孚)
受寶藏王中裏小兄 任南蘇道史
遷陟大兄 任海谷府都督
又遷受太相承襲執垧事任司府大夫
고을덕
(高乙德)
公年纔立志, 仕彼邦官受中裏小兄 任貴端道史
그렇지만 표1에서 보듯이 고구려 후기에 ‘대로’라는 관등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잠은 대로관을 받은 다음 종전처럼 상사(垧事)를 맡는 한편, 평대(評臺)의 직을 담당했다고 한다. ‘평대의 직’을 경기(京畿)와 주변 성읍에 대한 국왕의 정무를 보좌하던 관직으로 보거나(王連龍, 2015), 평대를 중앙과 지방을 아울러 국가의 정무를 전반적으로 평의하던 관서로 이해하기도 한다(葛繼勇, 2015).
그런데 〈고을덕묘지명〉 찬자가 관등명은 고구려의 고유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욕살에 상응하는 도독(都督)이나 사부대부(司府大夫) 등 관직명은 당의 관명을 준용했다(표3). “평대지직”도 관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의 관명에 비견한 표현으로 짐작되는데, ‘평대’는 정사당(政事堂)에 상응하는 최고위 합좌기구이며, 대로관은 이러한 합좌기구의 구성원으로 이해된다(여호규, 2016).
이와 관련하여 연개소문이 부친 사망 이후 여러 귀족세력의 동의를 얻어 비로소 승습(承襲)했다는 부직(父職)이 주목된다. 연개소문이 물려받았다는 부친의 직책이 『신당서』 등 문헌사료에는 ‘대대로’, 금석문 자료에는 ‘막리지’로 나온다. 이에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주 035
각주 035)
연구사는 이문기, 2000, 61~72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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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초창기 연구에서는 문헌사료를 중시하여 ‘대대로’로 파악하다가(請田正幸, 1979; 이내옥, 1983; 전경옥, 1996; 이도학, 2006), 최근에는 금석문에 주목하여 제2위 관등인 태대형=막리지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武田幸男, 1989; 임기환, 2004).
그런데 제반 사료를 종합하면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을 관등으로 보기는 힘들다. ‘섭직(攝職)’의 ‘직(職)’이라는 표현은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이 관등이 아니라 모종의 직임을 수행한 직책임을 시사한다. 또한 부직이므로 당연히 승습하는 것이지만, 다른 귀족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에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을 그가 소속된 동부를 관장하던 장, 곧 동부의 욕살(전미희, 1994)이나 대인(리승혁, 1985; 노태돈, 1999)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문헌사료나 금석문에 연개소문이 동부 욕살이나 대인을 승습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문헌사료에서는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을 대대로라고 전한다. 물론 대대로는 당시 최고위 관등이자 실권직으로 1명만 취임했다는 점에서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최고위 합좌기구의 구성원을 ‘대로’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은 ‘대로’였는데 전승 과정에서 ‘대대로’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연개소문이 승습한 부직은 최고위 귀족회의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직’으로 인식되었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천남산묘지명〉의 “조부와 부친이 대로의 대명(大名)을 전했다”라는 구절은 그의 가문이 대대로 최고위 귀족회의의 구성원을 승습한 사실을 나타낸다고 파악된다.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회의체의 실체는 최고위 귀족 중에 선임된 대로로 구성된 대로회의였고, 대대로는 이러한 대로회의를 주재한 최고 실권자라 할 수 있다. 다만 고잠의 관력으로 보아 대로에는 제5위인 위두대형보다 높은 관등 소지자가 선임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로 제2위인 태대형(막리지) 소지자가 선임된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후기에는 제5위인 위두대형 이상의 고위 관등 소지자가 국정 전반을 장악한 가운데, 최상위 귀족세력들이 별도로 대로회의를 구성하여 군사업무 등 국가 중대사를 의결했던 것이다. 이때 유력 귀족세력을 대표하는 대로들이 상호 간의 타협이나 무력투쟁을 통해 3년마다 대로회의의 주재자인 대대로를 선임했으며, 이렇게 선임된 대대로는 여러 대로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정을 이끌어갔던 것이다.
이로 인해 대대로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에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대대로에 ‘태(太)’자를 가상한 ‘태대대로’를 신설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개소문은 20년 이상 장기집권을 실현했지만, 종전 귀족연립체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연개소문 집권기의 정치체제도 기본적으로는 귀족연립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기흥, 1992; 노태돈, 1999).주 036
각주 036)
한편 연개소문 정변 이후 귀족연립체제(정권)가 붕괴했다고 보는 견해도 다수 제기된 상태이다(전미희, 1994, 279~286쪽; 이도학, 2006, 30~37쪽; 임기환, 2004, 306~308쪽). 또한 645년 대당전쟁의 승리로 연개소문의 독재시대가 시작되며 귀족연립체제가 붕괴되었다가 661년에 연개소문이 태대대로가 되면서 다시 귀족연립체제로 회귀했다고 파악하거나(이문기, 2008, 76~86쪽), 정변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방용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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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0)
    고구려 후기의 정치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귀족회의를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정치기구라고 파악한 다음, 정치체제의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귀족연립’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장병진, 2017, 44~47쪽). 바로가기
  • 각주 021)
    『주서』 권49 고려전, “其大對盧, 則以彊弱相陵, 奪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 바로가기
  • 각주 022)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捽, 比一品, 舊名大對盧, 惣知國事. 三年一伐[代], 若稱職者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祗服, 皆勒兵相政[攻],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大兄, 比二品, 一名莫何何羅支. 次鬱折, 比從二品, 華言主簿. 次大夫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謁奢.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謀改[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바로가기
  • 각주 023)
    『한원』 소인 『고려기』의 “其一曰吐捽, 比一品, 舊名大對盧”의 ‘舊名大對盧’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대대로를 토졸의 전신으로 보아 대대로 선임과 관련한 기술 내용은 641년 무렵이 아니라 영양왕대까지의 상황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이동훈, 2019, 234~249쪽), 문맥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바로가기
  • 각주 024)
    『구당서』 고려전, “自立爲莫離支 猶中國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신당서』 고려전, “父爲東部大人·大對盧死 …蓋蘇文 當嗣…遂嗣位 自爲莫離支專國 猶唐兵部尙書中書令職.” 바로가기
  • 각주 025)
    『신당서』 고구려전, “其後東部大人蓋蘇文 …自爲莫離支 此官摠選兵 猶吏部兵部尙書也.” 바로가기
  • 각주 026)
    〈고질묘지명〉, “公諱質, 字性文, 遼東朝鮮人也. 曾祖崱, 本藩三品位頭大兄. 祖式, 二品」莫離支, 獨知國政及兵馬事. 父量,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在藩, 任三品位頭大兄兼大將軍.”; 〈고자묘지명〉, “曾祖 式 本蕃, 任二品莫離支, 獨知國政」, 位極樞要, 職典機權, 邦國是均, 尊顯莫二. 祖 量 本蕃, 任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 兼大相, 少稟」弓冶, 長承基構, 爲方鎭之領袖, 實屬城之准的. 父 文 本蕃, 任三品位頭大兄, 兼將軍, 豫見高麗」之必亡, 遂率兄弟歸款.” 바로가기
  • 각주 027)
    〈천남생묘지명〉, “曾祖子遊, 祖太祚, 竝任莫離支, 父蓋金, 任太大對盧, 乃祖乃父, 良冶良弓, 竝執兵鈐, 咸專國柄”; 〈천헌성묘지명〉, “曾祖大祚, 本國任莫離支, 捉兵馬, 氣壓三韓, 聲雄五部. 祖盖金, 本國任太大對盧, 捉兵馬, 父承子襲, 秉權耀」 寵. 父男生, 本國任太大莫離支.” 바로가기
  • 각주 028)
    막리지를 대수장(大首長)·대인(大人)의 의미로 파악하여 대대로와 동일시한다. 바로가기
  • 각주 029)
    최근 대대로를 관직과 관등으로 구분해 관직으로서의 대대로는 1명, 관등으로서의 대대로는 복수로 존재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윤성환, 2015). 대대로가 최고 실권자가 취임한 제1위 관등이라는 점에서 관직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분리하여 단수의 관직과 복수의 관등으로 존재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대대로는 기본적으로 1명이 수여받은 제1위 관등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030)
    『수서』 권81 고려전에 ‘대로’라는 관등명이 나오지만, 『주서』나 그 이후의 『신·구당서』 등에 모두 ‘대대로’로 명기된 만큼 대대로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임기환, 2004, 218~219쪽). 바로가기
  • 각주 031)
    『삼국사기』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尒萬年等, 帥兵來攻北城, 七日而拔之.” 바로가기
  • 각주 03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4년조, “時, 對盧高正義年老習事. 謂延壽曰 秦王內芟羣雄, 外服戎狄, 獨立爲帝, 此命世之才. 今據海內之衆而來, 不可敵也. 爲吾計者, 莫若頓兵不戰, 曠日持久, 分遣奇兵, 斷其糧道. 糧食旣盡, 求戰不得, 欲歸無路, 乃可勝. 延壽不從.” 바로가기
  • 각주 033)
    〈고을덕묘지명〉, “祖岑[東部], 受建武太王中裏小兄, 執垧事. 緣敎責, 追垧事, 降黜外官.轉任經歷數政, 遷受遼府都督. 卽奉敎, 追受對盧官, 依舊執垧事, 任評臺之職.” 바로가기
  • 각주 034)
    이성제는 그 뒤 대로관을 관등으로 보는 견해를 수정하여 ‘특정의 직장을 가진 관’으로 이해하였다(이성제 편, 2018). 바로가기
  • 각주 035)
    연구사는 이문기, 2000, 61~72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36)
    한편 연개소문 정변 이후 귀족연립체제(정권)가 붕괴했다고 보는 견해도 다수 제기된 상태이다(전미희, 1994, 279~286쪽; 이도학, 2006, 30~37쪽; 임기환, 2004, 306~308쪽). 또한 645년 대당전쟁의 승리로 연개소문의 독재시대가 시작되며 귀족연립체제가 붕괴되었다가 661년에 연개소문이 태대대로가 되면서 다시 귀족연립체제로 회귀했다고 파악하거나(이문기, 2008, 76~86쪽), 정변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방용철, 201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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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대로 중심의 권력구조와 막리지·대로의 실체 자료번호 : gt.d_0005_0020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