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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사

3. 관등·관직의 관계 및 중앙관서의 운영체계

3. 관등·관직의 관계 및 중앙관서의 운영체계

고구려 후기 중앙관서나 관직의 운영양상을 전하는 사료는 매우 적다. 문헌사료상 중앙관서의 명칭이 전하는 사료는 거의 없고, 관직도 『고려기』에 국자박사(國子博士), 대박사(大學士), 사인통사(舍人通事), 전용(典容: 典客의 오기) 등이 확인될 뿐이다. 더욱이 이들 관직은 모두 소형(小兄) 이상 관등 소지자가 취임했다는 데서 보듯이,주 037
각주 037)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 又有國子博士·大學士·舍人通事·典容, 皆以小兄以上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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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이라기보다 하위직일 가능성이 높다.
국자박사의 ‘국자(國子)’는 공경(公卿)·대부(大夫)의 자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晉) 무제(武帝)대에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국자학(國子學)이 설치되었다가 수·당대에 국자감(國子監)으로 개칭되었는데, 이곳에 교수직으로 국자박사를 두었다. 이로 보아 고구려 후기의 국자박사는 중앙귀족의 자제를 교육한 기관의 교수로 여기는데, 372년(소수림왕 2년)에 설치된 태학(太學)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박사는 대체로 태학박사(太學博士)의 오기로 추정되는데, 태학의 교수로 여긴다. 태학박사를 지낸 대표적 인물로는 600년(영양왕 11년)에 국초부터 전해지던 『유기(留記)』 100권을 개수하여 『신집(新集)』 5권을 찬술한 이문진(李文眞)이 있다. 이로 보아 태학박사는 교육 이외에 역사편찬과 문서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인통사의 사인(舍人)은 원래 주(周)의 지관(地官) 소속으로 궁정정치에 간여하고 재정을 담당한 관직이었는데, 직장(職掌)이 분화되어 동진(東晉) 이후에는 천자에 대한 상주(上奏)와 조명(詔命)의 전달을 전담하는 통사사인(通事舍人)을 두었다. 고구려의 사인통사 역시 국왕에 대한 상주와 왕명의 전달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임기환, 1996).
전객은 전서객(典書客)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 전객은 진(秦)대에 9경(卿)의 하나로 설치되어 제후나 귀순한 이종족에 관한 일을 관장했고, 한(漢)대 이후에는 대홍려(大鴻臚) 혹은 홍려시(鴻臚寺)로 개칭되었으며, 수(隋)대에는 홍려시 소속 관청으로 전객서(典客暑)가 설치되어 외국 빈객의 접대를 전담했다. 고구려 말기의 전객 역시 빈객 접대 등 외교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특히 『고려기』에 따르면 발고추가(拔古鄒加, 古鄒大加)가 외국의 빈객 접대를 관장했다고 하는데, 전객은 발고추가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한 관직으로 짐작된다(노중국, 1979c).
『고려기』에는 무관직으로 대모달(大模達)과 말약(末若: 末客의 오기) 등이 전한다.주 038
각주 038)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末若, 比中郞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其領千人. 以下各有等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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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모달은 막하라수지(莫何羅繡支)나 대당주(大幢主)라고 불렸는데, 당의 위장군(衛將軍)에 대비되는 존재로 제5위인 조의두대형(皂衣頭大兄, 位頭大兄) 이상 관등 소지자가 취임했다.주 039
각주 039)
대모달의 별칭인 ‘막하라수지’가 막리지(莫離支)와 음이 비슷하다 하여 양자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山尾幸久, 2006), 전술했듯이 막리지는 제2위 관등인 태대형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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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객은 일명 군두(郡頭)라고 불렸는데, 당의 중랑장(中郞將)에 대비되는 존재로 천 명 단위의 독립부대인 당(幢)을 지휘했고, 대형(大兄)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취임했다. 고구려 후기의 무관직은 상급 지휘관인 대모달, 그리고 하급 무관인 말객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려기』에 고구려 후기의 중앙관직이 일부 전하고 있지만, 국립교육기관의 교수직, 국왕의 시종직, 외교사절 관련 실무직 등 주로 하위 실무직과 무관직에 국한되어 있다. 중앙관서의 장관 등 고위 관직은 거의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료의 인멸로 인해 고위 관직이 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구려 후기 관직 운영의 특수한 양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기』에는 “또한 발고추대가(拔古鄙(鄒)大加)가 있는데, 빈객의 접대를 담당했고 (당의) 홍려경(鴻臚卿)에 비견되며 대부사(大夫使)가 취임했다”주 040
각주 040)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又有拔古鄙[鄒]大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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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사가 나온다. 발고추대가는 외교사절을 담당한 당의 홍려경에 비견되는 관직인데, 제4위 관등 소지자인 대부사자(태대사자)가 취임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관직에 특정 관등 소지자가 취임했던 관등과 관직의 상응관계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표3에서 보듯이 고부(高孚)가 제4위 관등인 태상(太相) 곧 태대사자로 승진하면서 과거 부친인 고잠이 담당했던 상사(垧事)를 이어받는 한편, 사부대부(司府大夫)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사부대부는 당의 태부시(太府寺)에 상응하는 고구려 중앙관서의 장관으로 짐작되는데, 주로 국가재정을 담당했다(葛繼勇, 2015; 이성제, 2015). 국가재정을 담당한 중앙관서의 장관에도 제4위 관등인 태대사자가 취임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에서 홍려경이 장관이었던 홍려시, 사부대부가 장관이었던 태부시 등은 중앙관서 가운데 9시(寺)로 분류된다. 당의 9시로는 이들 이외에 태상시(太常寺: 예악·제사), 광록시(光祿寺: 酒醴·膳羞), 위위시(衛尉寺: 무기·무고·守宮), 종정시(宗正寺: 종실), 태복시(太僕寺: 廐牧·車輿), 대리시(大理寺: 형옥), 사농시(司農寺: 창고) 등이 있는데, 모두 특정 실무를 분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주 041
각주 041)
당의 상서 6부와 9시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張國剛 주편, 1996, 75~77쪽), 상서 6부가 정령(政令)을 총괄하고 9시가 특정 실무를 분장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兪鹿年, 1993, 169~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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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후기에 제4위인 태대사자 관등 보유자는 주로 특정한 실무를 분장한 중앙관서의 장관에 취임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문헌사료나 금석문 자료상 ‘장군직’에 임명되거나 ‘병마사’를 맡은 인물이 태대사자(大相)를 수여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개소문의 부친인 대조(大祚)는 막리지에 있으면서 병마(兵馬)를 장악했다고 한다.주 042
각주 042)
〈천헌성묘지명〉, “曾祖大祚, 本國任莫離支, 捉兵馬, 氣壓三韓, 聲雄五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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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생도 23세에 제5위의 중리위두대형(中裏位頭大兄)을 수여받고 24세에 장군을 겸했으며, 28세에는 막리지에 임명되면서 3군대장군을 겸했다.주 043
각주 043)
〈천남생묘지명〉, “年卄三改任中裏位頭大兄, 卄四兼授將軍, 餘官如故. 卄八任莫離支, 兼授三」 軍大將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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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질의 조부인 고식도 2품 막리지에 있으면서 국정과 병마사를 관장했다고 한다.주 044
각주 044)
〈고질묘지명〉, “公諱質, 字性文, 遼東朝鮮人也. 曾祖崱, 本藩三品位頭大兄. 祖式, 二品」莫離支, 獨知國政及兵馬事. 父量,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 公… 年登弱冠, 志蘊雄圖, 學劍可敵於萬人, 彎孤有工於七札.」 在藩, 任三品位頭大兄兼大將軍, 屬祲起遼賓, 釁萌韓壤, 妖星夕墜, 毒霧晨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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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전하는 자료만 놓고 본다면 장군직에 임명되거나 병마사를 관장한 인물은 모두 제5위의 (중리)위두대형이나 제2위의 막리지를 수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고구려 후기의 관등제와 관직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 아래 운영되었던 것이다. 특히 제5위인 위두대형 이상의 고위 관등은 관등에 따라 직능별로 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제4위인 태대사자 소지자가 주로 당의 9시에 비견되는 실무 중앙관서의 장관에 임명되었다면, 제5위인 위두대형이나 제2위인 태대형(막리지) 소지자는 주로 장군직에 임명되거나 병마사를 관장했다. 특히 ‘대로관(對盧官)’이 ‘평대(評臺)’라 불린 최고위 귀족회의를 구성했는데, 주로 태대형 중에서 선임했다. 위두대형 이상의 고위 관등자라고 국정의 모든 분야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관등에 따라 관장한 직무가 달랐고, 군국지사(軍國之事) 등의 국가 중대사는 주로 대로관으로 구성된 최고위 귀족회의에서 관장했던 것이다(여호규, 2016).
한편 고대국가의 중앙관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왕실 재정기구와 국가 행정기구로 양분되는데, 신라의 내성(內省)이나 백제의 내정관사(內政官司)는 왕실 재정기구로 이해된다(三池賢一, 1971; 1972; 정동준, 2006). 그런데 표3에서 보듯이 고을덕의 부친인 고잠이나 고부는 왕실이 관장하던 국가의 목마(牧馬) 업무인 상사(垧事)를 담당하는 한편, 최고위 귀족회의의 구성원인 평대의 직책이나 국가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부대부 등을 겸했다. 고구려 후기의 중앙관서도 크게 왕실의 사적 영역과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나뉘어져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중리(中裏)’라는 표현을 부가한 관직이나 관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408년에 조영된 덕흥리벽화고분에 ‘중리도독(中裏都督)’이 나온다. 표4에서 보듯이 연개소문의 장남인 남생(男生)은 중리소형, 중리대형, 중리위두대형 등 ‘중리’를 부가한 관등을 수여받았다. 남산(男産)은 ‘중리’를 부가한 관등을 수여받지는 못했지만 21세에 ‘중리대활(中裏大活)’이라는 직책을 수여받았다. 또한 표3에서 보듯이 고을덕과 그의 부친인 고부, 조부인 고잠 등은 모두 중리소형(中裏小兄)을 수여받았다.
‘중리(中裏)’는 ‘내리(內裏)’와 동의어로서, 왕궁 가운데 왕이 거주하는 공간을 뜻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종래 많은 연구자들이 중리를 왕실과 가까운 중추세력(김철준, 1956; 1975)이나 국왕에 직속하는 특정 소수의 측근 집단(武田幸男, 1978)에게 수여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리계 관직과 관등을 모두 국왕 근시 관료군(武田幸男, 1980), 근시직(이문기, 2000; 2003; 김영심, 2014), 국왕의 근시업무를 담당하던 근시기구(이동훈, 2019) 등 관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특히 중리계 관등 가운데 가장 낮은 중리소형을 군주의 신임을 얻어 그 좌우에서 시위하던 권중임광(權重任廣)의 관으로 보아, 출세가 보장된 현관(顯官)이자 귀족가문이 권력을 세습하던 통로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기도 했다(이성제, 2016). 중리를 관등제의 운영양상과 연관시켜 이해하기보다는 주로 국왕의 측근세력 내지 근시직이라는 관직으로 파악한 것이다.주 045
각주 045)
이에 남생이 역임한 중리소형을 “관등이 아니라 소형 관등 소지자 가운데 중리로 표현되는 특정한 업무를 맡았던 관직적 성격을 지닌 관제”로 파악하기도 한다(이문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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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덕흥리벽화고분의 중리도독이나 남산이 역임했다는 중리대활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례는 모두 관등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라의 경우 국왕 근시직이 다수 확인되지만,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리를 관칭한 근시직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관등 자체가 일반 관등과 중리계 관등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남생과 남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위 귀족의 자제라면 누구에게나 중리계 관등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제에게만 수여했다.
그리고 왕궁의 내리 영역에서 국왕의 근시업무를 담당한 관원은 일차적으로 중리계 관등을 수여받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했다. 남생이 수여받은 중리소형을 국왕 근시직인 알자(謁者)에 비유하거나, 남생이 중리대형으로 승격한 다음 사령(辭令) 곧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왕실 재정이나 수공업 등을 담당한 관원도 중리계 관등을 수여받은 귀족 자제 중에서 선발했는데, 표3에서 보듯이 고잠이 ‘건무태왕의 중리소형’을 수여받은 다음 왕실의 목마 업무를 관장하던 상사를 맡은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여호규, 2016).
즉 왕실의 재정기구나 수공업 등은 국왕과의 주종관계에서 출발한 중리계 관등을 통해 운영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공적 영역은 고위 관등을 직능별로 분화시켜 일반행정업무를 분장한 중앙관서의 장관과 군사업무를 담당한 장군직-막리지 등 크게 두 계통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이와 함께 대로로 구성된 최고위 귀족회의(평대)가 군국지사 등의 국가 중대사를 관장했다. 전체적으로 고구려 말기의 중앙관제는 왕실의 사적 영역과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양분된 가운데, 국가의 공적 영역은 다시 일반행정업무와 군사업무로 나뉘어 운영되었던 것이다.

  • 각주 037)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 又有國子博士·大學士·舍人通事·典容, 皆以小兄以上爲之.” 바로가기
  • 각주 038)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其武官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末若, 比中郞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其領千人. 以下各有等級.” 바로가기
  • 각주 039)
    대모달의 별칭인 ‘막하라수지’가 막리지(莫離支)와 음이 비슷하다 하여 양자를 동일시하기도 하지만(山尾幸久, 2006), 전술했듯이 막리지는 제2위 관등인 태대형일 가능성이 높다. 바로가기
  • 각주 040)
    『한원』 권30 번이부 고려전, “高麗記曰 …又有拔古鄙[鄒]大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爲之.” 바로가기
  • 각주 041)
    당의 상서 6부와 9시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張國剛 주편, 1996, 75~77쪽), 상서 6부가 정령(政令)을 총괄하고 9시가 특정 실무를 분장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兪鹿年, 1993, 169~181쪽). 바로가기
  • 각주 042)
    〈천헌성묘지명〉, “曾祖大祚, 本國任莫離支, 捉兵馬, 氣壓三韓, 聲雄五部.” 바로가기
  • 각주 043)
    〈천남생묘지명〉, “年卄三改任中裏位頭大兄, 卄四兼授將軍, 餘官如故. 卄八任莫離支, 兼授三」 軍大將軍.” 바로가기
  • 각주 044)
    〈고질묘지명〉, “公諱質, 字性文, 遼東朝鮮人也. 曾祖崱, 本藩三品位頭大兄. 祖式, 二品」莫離支, 獨知國政及兵馬事. 父量,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兼大相. … 公… 年登弱冠, 志蘊雄圖, 學劍可敵於萬人, 彎孤有工於七札.」 在藩, 任三品位頭大兄兼大將軍, 屬祲起遼賓, 釁萌韓壤, 妖星夕墜, 毒霧晨蒸.” 바로가기
  • 각주 045)
    이에 남생이 역임한 중리소형을 “관등이 아니라 소형 관등 소지자 가운데 중리로 표현되는 특정한 업무를 맡았던 관직적 성격을 지닌 관제”로 파악하기도 한다(이문기, 2003).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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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등·관직의 관계 및 중앙관서의 운영체계 자료번호 : gt.d_0005_002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