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왜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상대방의 역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면 신뢰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일은 오랜 세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일본의 한국 침략이라는 불행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일은 오랜 세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지만, 일본의 한국 침략이라는 불행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표명한다”(1993, 고노 관방장관 담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1995, 무라야마 총리 담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1995, 무라야마 총리 담화)
유네스코는 1974년 11월 19일, 교육은 ‘국제 이해와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하고 모든 종류의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교과서가 ‘오해, 불신, 인종 차별주의 또는 다른 집단이나 국민에 대한 경멸이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요소가 전혀 없도록 보장해 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선택이 바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교과서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 독도 기술(2024년 검정통과)
역사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사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선택이 바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교과서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기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었나?
‘자학사관’, 오래된 주장
일본 역사교과서가 자학적이라는 공격은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957년도 교과서 검정에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교수가 집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신일본사’가 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반성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학습을 통해서 선조의 노력을 인식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고 민족에 대한 풍부한 애정을 키운다는 일본사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1969년 검정에서는 난징대학살 관련 기술이 “일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삭제당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에나가 교수는 1965년에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차, 3차로 이어졌고 1997년까지 3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비록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검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의 가해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에나가 교수는 1965년에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차, 3차로 이어졌고 1997년까지 3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비록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검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의 가해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교수
1982년 교과서 파동, ‘근린제국 조항’과 식민지 피해 기술 증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교과서 문제는 일본 국내의 문제였습니다. 일본 교과서 기술이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1982년부터입니다. 1982년 6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에 개입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일본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거세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차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으로 지금도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일본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제기된 자성의 목소리와 피해국의 일본 교과서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 기술 내용과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병합과 한국인 저항, 식민지 지배정책과 피해, 3‧1운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난징대학살, 황민화 정책 강요, 강제 동원’ 등이 기술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거세게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차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으로 지금도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일본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이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제기된 자성의 목소리와 피해국의 일본 교과서 대한 관심이 맞물리면서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관련 기술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 기술 내용과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병합과 한국인 저항, 식민지 지배정책과 피해, 3‧1운동,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난징대학살, 황민화 정책 강요, 강제 동원’ 등이 기술되었습니다.
1996년 이후, 일본 교과서의 가해 기술에 대한 반동
1996년 검정을 통과한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되자, 일본 보수세력은 이를 자학적인 기술이라고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것은 1997년 1월에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2월에 만들어진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를 침략 국가로 죄악시하는 자학적 역사인식과 비굴한 사죄 외교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이들이 만든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일본 교과서 기술의 현황
2006년에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교육 목적에 애국심이 명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교과서 기술에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강제로 반영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등 식민지 피해에 관한 기술이 축소되고 부당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2015년에는 ‘학생들과 배우는 역사 교과서 모임(배우는 모임)’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마나비사)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이 교과서에는 3ㆍ1운동과 일본군‘위안부’ 등 식민지 피해 실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 기술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피해 사실 기술이라는 ‘정(正)’과 이에 대한 부정과 사실 축소라는 ‘반(反)’이 서로 경합하고 있습니다.
마나비사 역사 교과서 3ㆍ1운동 기술(2020년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과 주기는?
일본 교과서 기술의 기준
일본 교과서 기술의 기준은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됨)과 그 해설인데,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개정됩니다. 가장 최근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이 개정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입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 기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붙임1 참고)

2014년 1월 17일 교과서 검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미확정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단정적인 기술을 하거나, 특정 사실을 너무 강조하거나, 일면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취급하거나 하지 않도록 할 것,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 중,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숫자 등의 사항을 기술할 때는, 통설적인 견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아동 또는 생도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각의 결정 기타 방법에 따라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존재할 때는 그것들에 기초하여 기술할 것이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이 독도나 식민지 지배 피해 관련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일본 정부는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해 “‘종군위안부’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답변서를 채택했으며, 전쟁 중 한반도인들을 일본에서 일하게 한 것을 강제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각의 결정은 곧 교과서 내용의 수정으로 이어져, 이미 검정을 통과하여 사용되고 있던 교과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이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 또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의 주기
교과서는 4년을 주기로 하여 〈편집〉, 〈검정〉, 〈채택〉, 〈사용〉이 진행됩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갈등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초ㆍ중ㆍ고 교과서 검정 일정(2021년~2028년)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
초등학교 | 검정 | ◎ | ◎ | |||||||
채택 | ★ | ★ | ||||||||
사용개시 | ○ | ○ | ||||||||
중학교 | 검정 | ◎ | ||||||||
채택 | ★ | |||||||||
사용개시 | ○ | ○ | ||||||||
고등학교 | 저학년 | 검정 | ◎ | |||||||
채택 | ★ | ★ | ||||||||
사용개시 | ○ | ○ | ||||||||
중학년 | 검정 | ◎ | ◎ | |||||||
채택 | ★ | ★ | ||||||||
사용개시 | ○ | ○ |
(주)
◎ : 검정(신청은 통상적으로는 4월)
★ : 채택 (검정결과 발표 3월, 채택 8월)
○ : 사용(4월부터)
◎ : 검정(신청은 통상적으로는 4월)
★ : 채택 (검정결과 발표 3월, 채택 8월)
○ : 사용(4월부터)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절차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절차
일본 교과서 문제의 전망
2002년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 인식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므로 학계의 연구를 심화하고 역사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새역모 계열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한중일 시민단체의 연대와 활동의 결과, 교과서 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레벨에서도 다각적이면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경험하였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을 배제해야 합니다. 교육자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직접 서술하는 연구자와 교사의 협력과 대화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일 간 역사 대화와 각계 각층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교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붙임1)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학급 | 과목 | 초등학교, 중학교(2017년 개정), 고등학교(2018년 개정) |
초등학교 | 사회 |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 지도할 때는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 센카쿠 열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 등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한국과 러시아 연방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독도(원문은 竹島)에 대해서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 러시아 연방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유효하게 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루도록 한다. |
중학교 | 지리 |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 연방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에, 독도(원문은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영토 문제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어서, 우리나라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룰 것”(내용의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역사 | ‘영토의 확정’에서는 러시아와의 영토의 획정을 비롯한 류큐 문제나 홋카이도 개척을 다룬다. 그때, 북방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가 일관되게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경 설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동시에, 독도(원문은 竹島),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했던 경위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영토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민 | 영토(영해, 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지리적 분야에서의 ‘영역의 범위나 변화와 그 특색’, 역사적 분야에서의 ‘영토의 확정’ 등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도 고유영토인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 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에 관해서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영토 문제의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도항이나 어업, 해양 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 나포, 선원 억류가 발생하거나 그 과정에서 과거에 일본 측 사상자가 나오거나 하는 등 불법점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 주권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현재에 이르게 된 경위,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정당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 |
고등학교 | 지리총합, 지리탐구 | 우리나라가 당면한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의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 을 거론하고, 국경이 갖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영토 에 대해서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기 때문에, 독도(원문은 竹島)에 대해서는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들 영토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역사총합, 일본사탐구 | 독도(원문은 竹島),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된 경위도 언급하고, 이들 영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공공, 정치경제 | 우리나라에서도 고유영토인 독도(원문은 竹島)와 북방영토(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에 관하여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 영토문제의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위 및 도항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의 나포, 선원의 억류가 시행되거나,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온다거나 불법점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 주권,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