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총 전권위원의 임시 정원규정 안
만주 총 전권위원의 임시 정원규정 안
| 관직수 | 개인에게 연간 지급되는 비용 내역. 루블. | 세금 등급 | 연금 서열 | ||||||||
| 급료 | 식비 | [2단어 판독불가] | 주택 | 출장 | 합계 | ||||||
| 개인당 | 총액 | ||||||||||
| 1 |
총 전권위원
육군중장(육군소장도 가능) 총 전권위원 소속원: |
1 |
9,000 |
9,000 |
6,000 |
24,000 |
24,000 | ||||
| 2 | 특수 위탁 관리 (야전장교) |
1 |
2,000 |
2,000 |
4,000 |
4,000 |
VI |
[아라비아 숫자 판독불가], 2조 | |||
| 3 | 기록 통역관 | 1 | 1,500 | 1,500 | 3,000 | 3,000 | VII | V | |||
| 4 | 구술 통역관 황제 폐하께서 알고 계신 지출에 5만 루블, 청국 관헌들 선물에 1만 루블. 총 전권위원 행정실 | 1 | 1,200 | 1,200 | 1,200 | XIV | IX | ||||
| 5 | 총 전권위원 보좌관. 그가 행정실을 관리한다. 대령(육군소장도 가능) |
1 |
6,000 |
6,000 |
12,000 |
12,000 |
V |
II, 1 조 | |||
| 6 | 비서 | 3 | 1,900 | 1,900 | 3,800 | 11,400 | VI | III, 2 조 | |||
|
7 | 기록 통역관 | 1 | 1,500 | 1,500 | 3,000 | 3,000 | VII | V | |||
| 8 | 구술 통역관 행정실 비용, 난방, 환기, 서기 및 수위 고용에 [숫자 판독불가]루블씩. 전권위원들 보좌관 4명 급여의 [1단어 판독불가]에 각 [숫자 판독불가]루블씩 총 [숫자 판독불가] 루블 | 1 | 1,800 | 1,800 | 1,800 | XIV | IX | ||||
| 9 | 전권위원. 대령. 육군소장도 가능. |
2 |
4,500 |
4,500 |
9,000 |
18,000 |
V |
III, 1 조 | |||
| 10 | 전권위원 보좌관. 그가 행정실을 관리한다. |
2 |
2,250 |
2,250 |
4,500 |
9,000 |
VI |
III, 2 조 | |||
| 11 | 비서 | 2 | 1,800 | 1,800 | 3,600 | 7,200 | V | III, [숫자 판독불가]조 | |||
| 12 | 기록 통역관 | 2 | 1,500 | 1,500 | 3,000 | 6,000 | VII | V | |||
| 13 | 구술 통역관 행정실 비용, 난방, 환기, 서기 및 수위 고용에 각 3천 루블씩 총 6천 루블. | 2 | 1,200 | 1,200 | 2,400 | XIV | IX | ||||
|
14 | 전권위원들의 보좌관들 | 14 | 2,250 | 2,250 | 4,500 | 63,000 | V | III, 2 조 | |||
| 15 | 비서들 | 14 | 1,350 | 1,350 | 2,700 | 37,800 | VII | V | |||
| 16 | 기록 통역관들 | 14 | 900 | 900 | 1,800 | 25,200 | VI | VI | |||
| 17 | 구술 통역관들 행정실 비용, 난방, 환기, 서기 및 수위 고용에 각 1,500루블씩 총 21,000루블. | 14 | 900 | 900 | 12,600 | XIV | IX | ||||
주(註):
1)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모든 관직, 육군부 산하 관청의 [2단어 판독불가]으로, 고위직은 군인 관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모든 관직에는, 먼 지방들의 문관직이 가진 특권에 대한 규정(1896년 정해진 Т. Э. 법전) 제1조의 주(註) 1과, 군령(軍令) 법전 제4부 제3권 제169조의 주에 대한 부록 4의 제1조 주 1에 적시된 지방들에 하사된 직무상 특권이 부여된다.
3)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군 관리와 고위 관리의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가 연금과 건강 기금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을 보충하기 위해 육군부 산하 관청의 관리들의 퇴직 적립금 회계에 정해진 할증액 6%가 가산된다.
4)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모든 관리들은 업무상 여행 시 관례대로 여비를 받는다.
1)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모든 관직, 육군부 산하 관청의 [2단어 판독불가]으로, 고위직은 군인 관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모든 관직에는, 먼 지방들의 문관직이 가진 특권에 대한 규정(1896년 정해진 Т. Э. 법전) 제1조의 주(註) 1과, 군령(軍令) 법전 제4부 제3권 제169조의 주에 대한 부록 4의 제1조 주 1에 적시된 지방들에 하사된 직무상 특권이 부여된다.
3)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군 관리와 고위 관리의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가 연금과 건강 기금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을 보충하기 위해 육군부 산하 관청의 관리들의 퇴직 적립금 회계에 정해진 할증액 6%가 가산된다.
4) 이 정원규정에 적시된 모든 관리들은 업무상 여행 시 관례대로 여비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