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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고운인(光雲院)에 대한 관용과 조선과의 통교를 제대로 처리하라는 당부

一. 동 14일, 등성했더니 고운인님을 쇼군 앞으로 부르셨다. 다이유인님[쇼군]이 직접 명하시기를, “이번 건은 여러 번 논의를 거치고 내 앞에서 대결하게 해서 부젠에게 증거를 대라고 했지만, 증거를 대지 못해 그대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니 그대의 역할과 임무를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하도록 명한다. 그러나 12년 전 갑자년(1624) 통신사 내빙 때에는 그대도 생각하고 판단이 가능한 나이였는데 가신에게 맡겨서 그 일을 몰랐다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되지만, 만사를 부젠에게 맡기는 것이 선조(先祖) 때부터 계속된 전례라고 하니 관용을 베풀겠다. 앞으로 과실이 발생하면 그대의 잘못이 될 것이니, 이를 명심하여 앞으로 조선 통교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서한주 200
각주 200)
국서와 같은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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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막부의] 의향을 여쭈어야 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고해서 소홀히 처리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 각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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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인(光雲院)에 대한 관용과 조선과의 통교를 제대로 처리하라는 당부 자료번호 : kn.k_0007_001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