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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사건 판결의 마무리에 관한 내용과 마상재인의 쇼군 알현에 관한 지시

一. 동 11일, 사누키노카미님의 저택에 가셔서 지시를 받은 사항들.
〃 “잇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조선을 왕래하는 송사선을 중지하라 하셨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이 별일 없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을 비선(飛船)주 050
각주 050)
쾌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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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보할지, 두 명의 역관(兩譯)주 050
각주 050)
마상재를 이끌고 온 역관 홍희남과 최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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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 내용을 서둘러 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시를 여쭙니다”라고 말씀 올리니,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에게 문의하시도록”이라고 사누키노카미님이 답하셨다.
〃 “두 역관과 마상재인이 쇼군님 알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여쭈었더니, “다른 로주님들과 논의해서 답하겠다”고 하셨다.
〃 “두 역관에게 알현을 허락하신다면 그때 헌상품을 바치고 싶다고 합니다. 선물(土宜) 목록을 제게 보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여쭈었더니 “그때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에게 목록을 지참하고 여쭈시오”라고 하셨다.
〃 “저의 영지(領地) 기이(基肄)와 야부(養父) 두 고을에서 1,000석(石)의 땅을, 혼다 고즈케노스케(本多上野介)님의 지시에 따라 부젠에게 분배했습니다. 원래 저의 영지이지만 이전에 교토에서 제게 [그 땅을] 주셨을 때, [부젠과] 재판을 진행 중인 터라 위 1,000석은 제외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잇켄의 판결이 난 이상, 이 1,000석 땅의 어떤 마을을 누구에게 건네야 할지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아뢰자, “그것은 알고 있다. 특히 원부(園部)의 한 마을은 부젠이 사적으로 경계를 정했다고 하니, 필시 그 토지를 선호했을 거라 생각된다.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과 논의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라”고 답하셨다.
〃 [사누키노카미님이] “잇켄이 마무리된 사실을 통보하는 사자가 이미 쓰시마에 도착했는가?”라고 물으셔서, “필시 요사이 도착했을 겁니다”라고 답하셨다. “또한 [에도로] 불러낸 저의 가신과 소 사누키, 그밖에 칩거(蟄居) 처벌을 받은 자들에게는 신속하게 통보했습니다. 칩거는 어떻게 지시해야 할까요?”라고 여쭈었다. [사누키노카미님이] “칩거 처벌을 받은 자들이 귀하에게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엄격하게 가두어 둘 필요는 없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해 두면 된다”고 대답하셨다.
이때 [요시나리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에게는 이전부터 부조(扶助)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자, “그 사람들이 귀하에게 다른 생각이 없다면 부조도 그대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은 [쓰시마로] 귀국 허가를 받았을 때 다른 분들께 여쭈시오”라고 하셨다.
〃 [요시나리가] “통신사 내빙 건을 전에 명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저 나라[조선]에 전할 때에 서한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서한을 작성할 담당자(役人)를 조속히 정해 주십시오”라고 여쭈었더니, “이 일은 고잔(五山)주 050
각주 050)
고잔(五山)은 선종(禪宗) 사원에서 가장 높은 사격(寺格)을 나타내는 5개의 관사(官寺: 정부가 주지를 임명하는 사원)로, 십찰(十刹)보다 우위에 위치한다. 중국 남송 대에 정부가 특별 보호하여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로, 인도의 ‘오정사(五精舎)’를 모방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253년 겐초지(建長寺)를 ‘고잔제일(五山第一)’이라 칭한 것이 ‘고잔(五山)’이라는 용어의 초출(初出)이다.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하여 제정된 형적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원이 고잔으로 지정되었는지에 관한 확증은 없다. 1386년 최종적으로 고잔지상(五山之上)이 난젠지(南禪寺), 고잔제일 덴류지(天龍寺)·겐초지(建長寺), 고잔제이 쇼코쿠지(相國寺)·엔카쿠지(圓覺寺), 고잔제삼 겐닌지(建仁寺)·주후쿠지(壽福寺), 고잔제사 도후쿠지(東福寺)·조치지(淨智寺), 고잔제오 만주지(萬壽寺)·조묘지(淨妙寺)가 확정되었다. 나아가 고잔을 ‘교토고잔(京都五山)’과 ‘가마쿠라고잔(鎌倉五山)’으로 분할하여, 두 계통의 고잔으로 격식이 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日本大百科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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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박식한 초로(長老)를 초빙하여 부조를 지급해서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요시나리가] “로주님들께서 분부하시지 않으면 제가 초빙하더라도 [쓰시마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도록 명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니, “이번에 보초로가 재판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들었다면 초빙에 응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 점이 불안하다. 인품 등을 잘 생각해서 로주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고잔의 초로들을 초빙하는 것이 저로서는 어려우니 곤치인(金地院) 겐료(玄良)주 050
각주 050)
사이가쿠 겐료(最嶽元良). 에도시대 전기의 임제종 승려. 별명은 스쿠모(巢雲), 호는 곤치인(金地院). 조선에서는 원량(元良)이라고 일컬어졌다. 274대 난젠지(南禪寺) 주지이자 스승인 이신스덴(以心崇傳)의 뒤를 이어 1633년 6월에 난젠지 별원인 곤치인(金地院) 2대 주지가 되었다. 대조선 외교문서를 주관했다. (『대일외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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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쇼(和尙)주 050
각주 050)
계(戒)를 주는 스승 승려 또는 수행을 쌓은 승려에 대한 경칭(敬稱), 주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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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담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지당하다. 곤치인과 상의하시오”라고 하셨다.

  • 각주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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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50)
    마상재를 이끌고 온 역관 홍희남과 최의길. 바로가기
  • 각주 050)
    고잔(五山)은 선종(禪宗) 사원에서 가장 높은 사격(寺格)을 나타내는 5개의 관사(官寺: 정부가 주지를 임명하는 사원)로, 십찰(十刹)보다 우위에 위치한다. 중국 남송 대에 정부가 특별 보호하여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로, 인도의 ‘오정사(五精舎)’를 모방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253년 겐초지(建長寺)를 ‘고잔제일(五山第一)’이라 칭한 것이 ‘고잔(五山)’이라는 용어의 초출(初出)이다.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하여 제정된 형적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원이 고잔으로 지정되었는지에 관한 확증은 없다. 1386년 최종적으로 고잔지상(五山之上)이 난젠지(南禪寺), 고잔제일 덴류지(天龍寺)·겐초지(建長寺), 고잔제이 쇼코쿠지(相國寺)·엔카쿠지(圓覺寺), 고잔제삼 겐닌지(建仁寺)·주후쿠지(壽福寺), 고잔제사 도후쿠지(東福寺)·조치지(淨智寺), 고잔제오 만주지(萬壽寺)·조묘지(淨妙寺)가 확정되었다. 나아가 고잔을 ‘교토고잔(京都五山)’과 ‘가마쿠라고잔(鎌倉五山)’으로 분할하여, 두 계통의 고잔으로 격식이 고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日本大百科全書』) 바로가기
  • 각주 050)
    사이가쿠 겐료(最嶽元良). 에도시대 전기의 임제종 승려. 별명은 스쿠모(巢雲), 호는 곤치인(金地院). 조선에서는 원량(元良)이라고 일컬어졌다. 274대 난젠지(南禪寺) 주지이자 스승인 이신스덴(以心崇傳)의 뒤를 이어 1633년 6월에 난젠지 별원인 곤치인(金地院) 2대 주지가 되었다. 대조선 외교문서를 주관했다. (『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50)
    계(戒)를 주는 스승 승려 또는 수행을 쌓은 승려에 대한 경칭(敬稱), 주지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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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판결의 마무리에 관한 내용과 마상재인의 쇼군 알현에 관한 지시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