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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사건의 평의가 완료된 것과 마상재 일행이 무사히 도착한 내용을 조선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一. 동 14일, 등성하라는 오이노카미님의 말씀에 등성을 하니, 오이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지난번 논의한 사안들을 쇼군께 아뢰었다. 지난 겨울 조선을 왕래하는 선박을 중지시켰지만, 평의가 끝나고 모든 일이 [이전처럼 요시나리에게] 안도(安堵)주 080
각주 080)
토지의 소유권·영유권(領有權)·지행권(知行權) 등을 막부나 영주가 공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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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상 그 나라에 통보함이 마땅하다고 하셨다”고 하시고, “또한 마상재 일행이 무사히 도착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것도 통보해야 한다”고 로주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셨다. 이에 “평소 [조선에] 도해하는 선박에는 도항증명서(吹噓)를 주어서 보냅니다. 이번에 [가는] 비선도 도항증명서를 가져가도록 할까요? 전례가 있으니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전례대로 해야 한다”고 로주님들이 말씀하셨다. “도항증명서를 보초로 휘하의 승려에게 준비시키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 [도항증명서] 1봉(封)을 곤치인[金地院, 겐료(玄良)]에게 부탁해서 완성이 되면 로주님들께 보여 드린 후에 보냈으면 합니다”라고 하니, 로주님들께서 “도항증명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전부터 서계에 사용해 온 도장으로 전처럼 만들어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쓰시마에 있는 루스이(留守居)와 조선 재관자들주 080
각주 080)
조선 왜관에 체류하는 쓰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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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내는 서한은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아무쪼록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보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소상한 것은 마상재인이 귀국하는 편에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로주들이 일람할 필요는 없다”라고 오이노카미님이 말씀하시자 사누키노카미님이 “그대의 말도 지당하다. 서한이 만들어지면 일람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서한이 완성되었을 때 후루카와 우마노스케에게 에도성으로 가져가게 해서 로주님들께 보여 드렸다.

  • 각주 080)
    토지의 소유권·영유권(領有權)·지행권(知行權) 등을 막부나 영주가 공인하는 것. 바로가기
  • 각주 080)
    조선 왜관에 체류하는 쓰시마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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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평의가 완료된 것과 마상재 일행이 무사히 도착한 내용을 조선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