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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조선과 통교하기 위한 서한(書翰) 작성자 정하는 일과 마상재 관람에 관한 일

一. 동 18일, 사누키노카미님이 나오셨다. 이전에 말씀드린 ‘서한 작성할 관리’를 부디 서둘러 정해 주시고, 조선과의 통교는 만사가 서한 없이는 통용되지 않으니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아뢰니, “이 일은 우리들이 헤아리기 어렵다. 심중에 있는 사람을 적어서 다른 로주들에게 보이도록 하시오”라고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쨌든 곤치인과 상담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셨다. 또한 말씀드리기를, “잇켄을 순조롭게 판결하여 주셔서 외양과 내실에서 입은 은혜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맹세서를 써서 둘도 없는 깊은 진심을 표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대의] 말이 지당하다. 그 내용을 다른 로주분들과 상의하시오”라고 사누키노카미님이 말씀하셨다. “지금은 아무쪼록 계속 이곳[에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만, 법칙(制法)이라는 게 있고 통신사 내빙 때문에 해야 할 공무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쓰시마로] 귀국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명하시는 대로 귀국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또한 “이번에 마상재 곡예사를 알현하실 때 저는 가타기누(肩衣)와 하카마(袴)주 130
각주 130)
가타기누(肩衣)와 한바카마(半袴)를 입는 것. 에도시대 무사의 공적인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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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을까요?”라고 여쭈니, 사누키노카미님이 “마상재인의 등성은 통신사와 다른 사안이므로 가타기누와 하카마로 하시오”라고 하셨다.
〃 같은 날, 오시에 사누키노카미님의 지시대로 등성했다. 이즈노카미님과 마상재 관람에 관해 상의하셨다.

  • 각주 130)
    가타기누(肩衣)와 한바카마(半袴)를 입는 것. 에도시대 무사의 공적인 예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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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통교하기 위한 서한(書翰) 작성자 정하는 일과 마상재 관람에 관한 일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