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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사건 최종 판결 후 오이노카미의 배려에 신복(信服)한다는 뜻

〃 오이노카미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잇켄에 관해 일찍부터 들었지만 최종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세간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찌 되었든 쌍방이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귀하의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는 ‘부젠도 곤겐(權現)님을 모셨던(奉公)주 180
각주 180)
봉공(奉公)은 원래 국가의 공사(公事)를 봉행(奉行)하는 것, 국가에 충근 봉사하는 것, 천황·상황(上皇)·조정( 朝廷)을 모시며 일한다는 의미.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무가사회에서 가신이 주군을 섬기는 것을 말하며, 어은(御恩)·봉공( 奉公)이라 병기하여 봉건적인 주종관계(主從關係)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國史大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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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니 쓰시마노카미도 용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부젠을 편드는 사람들에게는 ‘부젠은 쓰시마노카미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니 어떠한 일도 쓰시마노카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맹세코 여러모로 고려하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 점점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진행되었다”고 하시어, [요시나리가] “오이노카미님께서는 당대의 정무를 맡아 봄에 덕과 의가 있어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젠이 뜻밖에 허위를 아뢰는 바람에 일이 커져 버렸으니 그도 오이노카미님이 매번 가르침을 주셨다는 점을 깨닫는 듯이 보였습니다. 오이노카미님께서 마음을 써 주신 것에 세상 사람들 모두 신복(信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중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 각주 180)
    봉공(奉公)은 원래 국가의 공사(公事)를 봉행(奉行)하는 것, 국가에 충근 봉사하는 것, 천황·상황(上皇)·조정( 朝廷)을 모시며 일한다는 의미.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무가사회에서 가신이 주군을 섬기는 것을 말하며, 어은(御恩)·봉공( 奉公)이라 병기하여 봉건적인 주종관계(主從關係)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國史大辭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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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종 판결 후 오이노카미의 배려에 신복(信服)한다는 뜻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