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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서계(書契)가 예조(禮曹)와 대등해야 한다는 의견과 답례품 관련 내용

一. 동 23일, 등성하셨다. 마상재 일행의 회답서한과 별폭, 표류인 송환의 서계를 오이노카미님·가몬노카미님·사누키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에게 제출했다. 이때 곤치인·도슌님·에이키님이 동석하셨고, 도슌님이 읽으셨다. 가몬노카미님이 도슌님에게 “이 서한은 예조와 대등한 예인가?” 하고 물으시자, 고운인님이 “일문대로 서역을 맡은 자에게 초안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타당한지 부당한지 확실하지 않아 로주님들께 보여 드리고서 지시를 받아 고칠 것입니다. 초안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서한이 예조와 대등한 대우의 문체로 보인다고 도슌님이 말씀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서계는 대등해야 한다. 한 나라에서의 교제는 관위의 고하에 따라 격식이 있지만, 외국과의 교제는 관계(官階)의 차별을 논하지 말고 서로 대등한 예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예식의 차이도 있고 각기 연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타국의 격식과 관위의 고하에 구애됨이 없이 함께 대등한 예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회답서한은 막부와 관련된 일이므로 별달리 이국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오이노카미님이 “예조가 보낸 선물은 소략한가? 이쪽에서 보내는 답례품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자, 가몬노카미님도 쓸데없는 비용은 생략해야 한다고 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거듭 말씀하시기를, “서계 중에 ‘예조가 보낸 선물’, ‘이쪽이 보내는 답례물(返物)’이라고 써 넣는 것이 존중의 도리가 아닌 듯이 보이기도 한다”고 하셔서, 고운인님이 “그 말씀이 지당하지만 세견선주 380
각주 380)
세견선(歲遣船)이란 쓰시마가 조선과 외교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파견하던 배로, 송사선(送使船)이라고도 한다. 조선전기 계해약조에서는 연간 50척으로 규정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다시 체결한 기유약조에서는 그 수가 20척으로 줄었다. 그밖에는 수직인선(受職人船)·수도서선(受圖書船) 5척만을 허가했다. 1635년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들 세견선을 1년에 8회로 나누어 보낸다는 의미에서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고 했다. (『대일외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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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도 마찬가지여서 통교의 예식(禮式)은 이전부터 서로 이러했습니다. 또한 초안을 아까 곤치인·도슌·에이키에게 보여 드렸을 때 월일(月日) 아래에 휘(諱)를 기재하라고 해서 그대로 정서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오이노카미님이 “그러면 정서가 되었을 때 가져와라”라고 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쓰시마노카미를 수상하게 생각한다면 이 서계에 로주들의 증인(證印)을 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서계를 로주들이 일람하는 이유는 문장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두 번, 세 번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시마노카미가 거절한다면 이 서계를 수취했다는 것을 동지·판사에게 증명서(手形)를 쓰게 해서 제출시키면 된다는 생각 이 들어 한 말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가몬님이 이 서계의 필적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고, 오이노카미님은 “가몬노카미님은 필적이 훌륭하십니다”라고 하셨다. 가몬노카미님이 “제 부하 중에 달필인 자가 있는데 특히 한자를 능숙하게 씁니다”라고 하셨다. 사누키노카미님이 “그러면 이 서계를 그 글씨 솜씨 좋은 사람에게 쓰게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자, 가몬노카미님이 “그 달필인 사람은 현재 오미노쿠니(近江國)주 380
각주 380)
시가현(滋賀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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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이 일을 맡기 어렵습니다. 그 자는 원래 출가한 자인데 어떻게든 환속하고 싶어서 어느 때 성으로 나가 식사(齋飯)주 380
각주 380)
도키노메시(齋飯). 오도키(お齋). 절에서 법요나 불사를 마친 뒤에 제공되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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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 때 몰래 국에 생선을 넣어 먹게 했고, 이미 먹고 나서 그것을 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속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 각주 380)
    세견선(歲遣船)이란 쓰시마가 조선과 외교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파견하던 배로, 송사선(送使船)이라고도 한다. 조선전기 계해약조에서는 연간 50척으로 규정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다시 체결한 기유약조에서는 그 수가 20척으로 줄었다. 그밖에는 수직인선(受職人船)·수도서선(受圖書船) 5척만을 허가했다. 1635년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면서부터 이들 세견선을 1년에 8회로 나누어 보낸다는 의미에서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고 했다. (『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380)
    시가현(滋賀縣). 바로가기
  • 각주 380)
    도키노메시(齋飯). 오도키(お齋). 절에서 법요나 불사를 마친 뒤에 제공되는 식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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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書契)가 예조(禮曹)와 대등해야 한다는 의견과 답례품 관련 내용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