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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식목(式目)을 전달하라는 쇼군의 명령과 세자를 지킬 보호자 역할을 맡을 사람 지정에 관한 문제

一. 동 21일, 도자마·후다이·여러 다이묘님들 1만 석 이상이 모두 등성하셨다. 고운인님도 어제 봉서의 내용대로 출사하셨다. 여러 분들이 모두 히로마(廣間)로 나갔다.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주 570
각주 570)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1590~1659). 이이 나오마사(井伊直政)의 차남.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섬기고, 고즈케(上野) 시로이번(白井藩)에 1만 석을 받았다. 1615년 병약한 형 나오쓰구(直繼) 대신 오미(近江) 히코네번(彦根藩) 번주가 되었다. 후다이 다이묘의 필두로서 도쿠가와 이에미쓰와 이에쓰나를 보좌했다. (『日本人名大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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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마쓰다이라 시모우사노카미님·사카이 우타노카미님·도이 오이노카미님·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이 나오셔서 죽 늘어앉아 있는 가운데 여러 분들에게 “오늘이 길일(吉日)이니 식목(式目)주 570
각주 570)
식목이란 원래 중세에 법규를 개조식으로 적은 것을 의미. 여기에서는 1635년 이에미쓰가 제정한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가제법도는 에도 막부가 무가(武家), 즉 다이묘와 막부 가신 등의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이에미쓰는 기존의 법도에 산킨코타이 제도와 대형 선박 건조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19개조 법령, 간에이령(寬永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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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하라는 쇼군의 명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셨다. 계속해서 오이노카미님이 “식목은 곧 이전에 곤겐님·다이토쿠인님이 분부하신 제도이지만, 다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그 내용을 이번에 첨가하셨으니 모두 공경하여 들으십시오”라고 하셨고, 민부쿄도슌(民部卿道春)님이 낭독하셨다. 식목 낭독을 마치고 가몬노카미님이 “모두 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고 로주님들은 들어가셨다. 곧이어 쇼군께서 히로마로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다. “두 분의 전(前) 쇼군께서 정도(政度)주 570
각주 570)
국가와 정치를 움직이기 위한 규정, 법률, 정령(政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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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셨으나 젊은 세대가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특히 별도로 생각하던 바를 추가하고자 들어보라는 명을 내렸다”고 하셨다. 또한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시며, 자신이 계신 곳으로 가깝게 오라고 하시어 공경(公卿)·덴조비토(殿上人)주 570
각주 570)
청량전(清涼殿)의 전상(殿上)에 오를 것을 허가받은 사람. 3위 이상과 4위·5위 중에 허가받은 사람, 6위의 구로우도(藏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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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위 사위(四位)까지에 해당되는 자들은 쇼군과 1간(間) 거리의 위치로 나아가고, 나머지는 2·3간의 자리에 앉았다. [쇼군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는 바에 적합한 인물을 검토하여 세자(쇼군의 아들)를 지킬 보호자 역할을 맡기고 싶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장년이라 늦지 않았다고 해서 가령 임종에 이르러 그 사람을 지정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중대하게 여겨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전 두 분 쇼군님의 치세에 그런 제도를 만드셨을 때엔 제사(諸士)들이 명심하겠다는 맹세서를 모두 올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들 오래도록 나라의 은혜를 입어 충성으로 종사하려는 뜻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를 살펴서 이번에는 맹세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은 곤겐님 치세의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다이토쿠인님 통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제도의 내용을 공손히 받들고, 그 곳곳의 풍속을 살펴 영지(領地) 다스리기에 전념하라”고 하셨다. 이에 모두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는 “쇼군의 뜻을 받들겠으며 감사히 여깁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다 같이 물러났다.

  • 각주 570)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1590~1659). 이이 나오마사(井伊直政)의 차남.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섬기고, 고즈케(上野) 시로이번(白井藩)에 1만 석을 받았다. 1615년 병약한 형 나오쓰구(直繼) 대신 오미(近江) 히코네번(彦根藩) 번주가 되었다. 후다이 다이묘의 필두로서 도쿠가와 이에미쓰와 이에쓰나를 보좌했다. (『日本人名大辭典』) 바로가기
  • 각주 570)
    식목이란 원래 중세에 법규를 개조식으로 적은 것을 의미. 여기에서는 1635년 이에미쓰가 제정한 ‘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가제법도는 에도 막부가 무가(武家), 즉 다이묘와 막부 가신 등의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이에미쓰는 기존의 법도에 산킨코타이 제도와 대형 선박 건조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19개조 법령, 간에이령(寬永令)을 만들었다. 바로가기
  • 각주 570)
    국가와 정치를 움직이기 위한 규정, 법률, 정령(政令) 등. 바로가기
  • 각주 570)
    청량전(清涼殿)의 전상(殿上)에 오를 것을 허가받은 사람. 3위 이상과 4위·5위 중에 허가받은 사람, 6위의 구로우도(藏人).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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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式目)을 전달하라는 쇼군의 명령과 세자를 지킬 보호자 역할을 맡을 사람 지정에 관한 문제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