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견선(歲遣船)을 보내는 일과 야나가와 부젠의 지행(地行) 1,000석 이전에 관한 상담
一. 동 5일 이른 아침, 사누키노카미님께 가셨다. 맹세서에 관해 말씀드렸더니, 드디어 쇼군께서 들으셨다고 사누키노카미님이 대답하셨다. 서계승(書契僧)에 관해 말씀드리니, 사누키노카미님이 “서승(書僧)을 기재한 문서를 이즈노카미님이 접수했으니 검토한 후 곧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마상재인이 귀국하고 이미 40일에 이르렀는데 세견선을 아직 보내지 않으면 그 나라도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익(所務)주 630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도항시키고 싶다고 여쭙기 어렵지만 그대로 두기도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사누키노카미님이 “선박의 도해가 그대의 재정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엔 막부가 관여하는 일이니 빨리 도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가 [에도에] 재근하는 해이지만 [막부의] 용무에 관한 사안은 각별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을 허가해 주시리라 생각된다. 세견선은 쓰시마로 돌아간 후에 파견하는 것이 좋다. 만일 귀국 허가가 늦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야나가와 부젠의 지행(地行) 1,000석에 관해서는 이전에 [막부의 다이칸] 오코치 긴베·이나 한주로와 상담했습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을까요?”라고 묻자, 사누키노카미님이 “언젠가 에도성에서 그것이 언급되었지만 다른 안건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긴베도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이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또한, 고운인님이 “보초로·류호인이 소지했던 서한 상자도 몰수 장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즈노카미님에게 제출한 서한 상자는 이후 학승(學僧)을 위해서라도 쓰시마에 두는 것은 어떨지요?”라고 여쭙자, “그러면 그렇게 하라. 후일 보초로를 소환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건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사누키노카미님이 대답하셨다. 또한 잇켄이 해결된 것을 조선에 알리는 초안과, 통신사를 요청하는 초안 두 건의 문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운인님이 여쭙자, “그 일은 [쓰시마로] 귀국을 허가하셨을 때 지시하겠다. 이번에 로주들에게 묻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또한 귀국 허가를 내리실 때 그대의 생각을 물으실 수도 있으니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외의 용무는 등성해서 로주들과 상담해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사누키노카미님이 이르셨다.
〃 같은 날 낮, 마키노 덴조(牧野傳藏)님이 조시(上使)로서 오셔서 매사냥으로 잡은 종다리(雲雀)를 받으라 하셨다. 감사 인사드리러 당일 등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