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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부젠 휘하에서 일하던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

一. 동 13일, 작별 인사를 드리러 오이노카미님께 가셨다. 요리 대접이 있었다. 그 후 고운인님이 “이번 사건으로 불려온 자들에 대한 판결이 마무리되었으니, 귀향이 허가된 무리들은 별문제 없으니 그대로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부젠 휘하에서 일했던 자라 하더라도 본래 제 영지의 사람들이니 이 또한 걸맞게 쓰고자 합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자 오이노카미님이 “이 자들은 이상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것이므로 이제 문제없이 써도 될 것이다. 부젠 쪽에서 일했던 자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지당하다. 이번 사건도 그대가 부젠을 부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악 어느 쪽이든 각자 판결에 맡기려는 것이지 전부터 조금이라도 사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부젠이 그 같은 부정을 저지른 상황에서 그가 데리고 있던 가인(家人)들까지 그대로 쓰겠다고 하니, 다툼은 의외였지만 감동했다”고 하셨다. 한편, 고운인님이 “이번 부젠의 무리 중에 쇼슈소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다소 학문도 알고 있습니다. 사건 때문에 조사하셨을 때 로주님들도 보셨는지요. 사건이 해결되고는 추방령에 처해졌지만 그 후 사면을 받아 지금은 교토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승려를 쓰시마로 데리고 가는 것은 어떠할지요?”라고 말씀드리자, 오이노카미님이 “사건을 조사할 때 과연 그 승려를 보았다. 이제 그다지 지장이 없으니 데려가도 된다. 그렇지만 서한을 작성하게 하는 사안은 다른 로주들과 상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초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지만, 사건과 관련되었던 무리에 있던 자이니 이 건은 다른 로주들과 상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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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젠 휘하에서 일하던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 자료번호 : kn.k_0007_0020_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