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통신사에게 전달한 일본 국법(國法)의 조목

一. 동 13일, 일본 국법의 조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삼사에게 전달하시고, “아랫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국법을 어기지 않도록 지시하십시오”라고 하셨다. 삼사가 답변하시길 “대개 타국에 가서 그 나라의 금제(禁制)에 관해 듣는 것은 예전부터 있던 법식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려 주셔서 잘 알았으니, 충분히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며, 조선국에서 가져온 문서를 보내서 보여드렸다. 그 문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국신사(朝鮮國信使)의 제규(製䂓)주 080
각주 080)
이하 한문의 국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 실린 김세렴의 『해사록(海槎錄)』 숭정9년 9월 30일 신미(辛未)조의 국역을 인용.(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닫기
一. 행중(行中)에는 오로지 엄숙을 중시해 한결같이 군중(軍中)의 여러 사안에 의거해 거행하라.
一. 행중에 만일 말(言)과 웃음소리를 내는 자가 있으면, 군중에서 떠든 죄율(軍中喧譁律)에 따라 곤장으로 처결한다.
一. 행중에 만일 약속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선 곤장으로 처결한다.
一. 정관과 중관은 먼저 등급을 정하여 각기 예경(禮敬)을 다한다. 혹시라도 혼잡하게 하여 저들이 보기에 해괴하게 여김이 없도록 하라. 비장(裨將)주 080
각주 080)
조선시대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견외사신(遣外使臣)을 수행하며 업무를 돕던 무관. 통신사행 때에는 삼방(三房)에 분속되어 삼사신(三使臣)을 수행하였고, 국서용정(國書龍亭)을 배행(陪行)하거나 마상재인(馬上才人)을 공연장으로 인도했으며, 규정을 어긴 자를 감독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대일외교사전』)
닫기
은 각기 그 청(廳)의 행수(行首)가 규검(䂓檢)하고, 역관 이하 모든 원역(員役)은 당상(堂上) 및 상통사(上通事)가 규검하며, 날마다 직일(直日)주 080
각주 080)
기관이나 조직 등에서 그날그날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어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직책.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닫기
1명을 돌려가며 정하여 각기 행중의 예법 및 과실 등의 일을 맡게 하라.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직일을 먼저 다스리고, 중하면 행수(行首)와 상통사를 함께 다스린다. 중관 이하 또한 이에 따라 거행한다.
一. 배에서 격군(格軍)주 080
각주 080)
사공의 일을 돕는 수부(水夫) 혹은 노(櫓)를 젓는 사람. 수부(水夫)·선부(船夫)·선격(船格)·선격군(船格軍)·곁꾼·뱃사공이라고 했고, 도해격군(渡海格軍)이라고도 했다. 통신사행 때에는 격군 270여 명을 보내는데, 실제 사행 때마다 각 배에 배치하는 인원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대일외교사전』)
닫기
은 노(櫓)마다 통장(統將) 1명을 정하고, 좌우편에 각각 영장(領將) 1명을 정하되, 선장(船將)이 주관한다. 죄가 있으면 통장을 다스리고, 영장과 군졸에게 죄가 있으면 효훈도(孝訓導)주 080
각주 080)
김세렴의 『해사록』에는 ‘도훈도(都訓導)’로 나온다. 도훈도는 역관 훈도의 우두머리.
닫기
를 다스리며, 사령(使令)주 080
각주 080)
사행 때 수행원으로 형사(刑事) 업무 등을 맡은 사람. 죄를 지은 격군(格軍)이나 사공(沙工) 등 하부 수군직의 원역(員役)들을 문초하는 일과 관소(館所)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 등을 담당했다. 통신사행 때 대개 삼사신(三使臣)이 각각 4인씩 총 12인을 거느리고 갔다. 문위행(問慰行) 때에는 대체로 4인의 사령을 데리고 갔다.(『대일외교사전』)
닫기
과 취수(吹手)주 080
각주 080)
나팔(喇叭) 등 관악기를 부는 사람. 넓은 의미로는 군악을 연주하는 사람. 행군할 때 군관(軍官), 나장(羅將) 등과 함께 전도(前導) 역할을 했다. 문위행 때에는 6명의 취수가, 통신사행 때에는 대략 18명의 취수가 사행에 참여했는데, 통신사행 때에는 실제 파견된 인원수가 일정하지 않다. 취수는 요도우라(淀浦)부터 중마(中馬)를 타고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대일외교사전』)
닫기
에 죄가 있으면 패두(牌頭)주 080
각주 080)
어떤 패의 우두머리. 또는 죄인에게 태장을 치는 형조(刑曹)의 사령(使令).
닫기
를 다스리고, 역원과 노자(奴子)주 080
각주 080)
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노복(奴僕), 즉 사내종. 삼사신과 당상관이 각각 2명을 거느리고, 상통사 이하부터 마상재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1명씩 거느린다. 『증정교린지』에는 노자의 총인원이 52명, 『통문관지』에는 49명으로 나와 있다.(『대일외교사전』)
닫기
에게 죄가 있으면 각각 그 주인을 다스린다.
一. 기수(旗手),주 080
각주 080)
대열 앞에서 기(旗)를 들고 가는 사람. 기수에는 순시기수(巡視旗手), 영기수(令旗手), 청도기수(淸道旗手) 등이 있다. 순시기수는 순시기(巡視旗)를 받들고 가는 사람이고, 영기수는 영기(令旗), 청도기수는 길을 비키도록 하는 청도기(淸道旗)를 받들고 가는 사람이다. 대개 통신사행 때에는 6명의 기수가 따라갔다.(『대일외교사전』)
닫기
독수(纛手),주 080
각주 080)
독기(纛旗)를 들고 가는 사람. 둑수(纛手)라고도 한다. 독(纛)은 대가(大駕) 앞이나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는 기(旗)의 한 종류이다. 통신사행 때, 정사와 부사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거느리고 갔고, 통신사가 행렬할 때에 상판사(上判事)가 앞장서고 이어서 청도기(淸道旗)와 독수가 따라간다.(『대일외교사전』)
닫기
창수(鎗手), 검수(劍手) 등과 사령, 취수 등은 따로 행진하고 정지하면 행(行)을 지어 1보도 어긋나지 않게 하되,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라. 만일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중에서 대오를 잃은 죄에 따라 곤장을 친다. 여러 번 어기면 차지군관(次知軍官)주 080
각주 080)
차지(次知)란 조선시대에 각 궁방(宮房)에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정한 일을 담당하거나 책임을 져서 맡아 하던 사람. 또는 담당자, 책임자.
닫기
을 다스린다.
一. 법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위로부터 비롯된다. 행수 및 상통사는 각별히 마음을 다하여 두려워하는 바가 있도록 하라.
一. 도착하는 사관(舍館)에서 일체 병석(屛席)과 기명(器皿)을 더럽히거나 부수지 않도록 하라. 초목(草木)과 화훼(花卉)에 이르기까지 절대 꺾거나 짓밟지 않아야 한다.
一. 도착하는 곳마다 일행의 인원은 모두 집 벽에 침을 뱉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때에도 반드시 정해진 곳으로 가되 더럽혀서는 안 된다.
一. 도착하는 곳마다 여염집에 드나들거나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구경하거나 이리저리 쏘다니거나 오가며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一. 유곽(女肆)에 출입하는 자는 중한 법률로 죄를 논한다. 고발하는 자는 상을 준다.
一. 하인배가 혹은 저들의 배종(陪從)하는 자들을 모욕하며 마음대로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심지어 매를 치는 자도 있다고 하니, 매우 한심한 일이다. 일체 금하라.
一. 하인이 혹 저들과 다투는 자가 있으면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각별히 중하게 곤장을 친다.
一. 하인끼리 서로 다투는 자가 있으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되도록 중하게 죄를 준다.
一. 격군은 매우 무식하니, 각별히 준엄하게 다스려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一. 전부터 격군이 잡물(雜物)을 나누어 주는 한 가지 일로 크게 다투었다 하니, 그 변변치 못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격군은 말할 것도 없고 통역관(通官)의 죄도 매우 심하다. 맨 먼저 주창하고 나서는 격군 및 용사(用事)하는 통역관은 모두 중한 법으로 다스려서 저들이 보기에 통쾌하게 한다.
一. 배를 강어귀에 멈춰 두고 원역(員役)들이 에도를 왕래함이 이미 하루 한 달의 기간이 아니어서 온갖 일에 반드시 착오가 많을 것이니, 진실로 매우 염려된다. 각별히 검직(檢飭)하여 저들이 지목하여 흠잡지 않도록 하라.
一. 배에서 사공(沙工)주 080
각주 080)
사신들이 타고 가는 배를 부리는 일을 맡은 사람. 뱃사공, 선부(船夫)라고도 한다. 중관에 속했다.(『대일외교사전』)
닫기
과 무상(無上)주 080
각주 080)
배의 돛대와 닻을 조작하여 운항을 맡은 선원(船員). 원래는 전선(戰船)의 운행을 맡은 수군 중 하나였다. 무상을 무상요수(舞上繚手)와 무상정수(舞上碇手)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관에 속한다. 삼사신의 기선(騎船)과 복선(卜船)에 각각 1명씩 총 6명이 수행했다.(『대일외교사전』)
닫기
외에는 절대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한다.
一. 배가 가고 멈춤과 더디고 빠르게 하는 것은 사공 무상에게 일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지휘하여 그 뜻을 어지럽히면 안 된다.
一. 모든 하인은 저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
一. 사적인 화물을 가져와서 저들과 망언하고 장사하는 죄는 사목(事目)이 있으니, 각별히 삼가서 뒤에 뉘우치지 않도록 하라.
병자 10월 일

  • 각주 080)
    이하 한문의 국역은 한국고전종합DB에 실린 김세렴의 『해사록(海槎錄)』 숭정9년 9월 30일 신미(辛未)조의 국역을 인용.(한국고전종합DB [itkc.or.kr]) 바로가기
  • 각주 080)
    조선시대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견외사신(遣外使臣)을 수행하며 업무를 돕던 무관. 통신사행 때에는 삼방(三房)에 분속되어 삼사신(三使臣)을 수행하였고, 국서용정(國書龍亭)을 배행(陪行)하거나 마상재인(馬上才人)을 공연장으로 인도했으며, 규정을 어긴 자를 감독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기관이나 조직 등에서 그날그날의 질서 유지를 책임지어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직책. 또는 그 직임에 있는 사람. 바로가기
  • 각주 080)
    사공의 일을 돕는 수부(水夫) 혹은 노(櫓)를 젓는 사람. 수부(水夫)·선부(船夫)·선격(船格)·선격군(船格軍)·곁꾼·뱃사공이라고 했고, 도해격군(渡海格軍)이라고도 했다. 통신사행 때에는 격군 270여 명을 보내는데, 실제 사행 때마다 각 배에 배치하는 인원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김세렴의 『해사록』에는 ‘도훈도(都訓導)’로 나온다. 도훈도는 역관 훈도의 우두머리. 바로가기
  • 각주 080)
    사행 때 수행원으로 형사(刑事) 업무 등을 맡은 사람. 죄를 지은 격군(格軍)이나 사공(沙工) 등 하부 수군직의 원역(員役)들을 문초하는 일과 관소(館所)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 등을 담당했다. 통신사행 때 대개 삼사신(三使臣)이 각각 4인씩 총 12인을 거느리고 갔다. 문위행(問慰行) 때에는 대체로 4인의 사령을 데리고 갔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나팔(喇叭) 등 관악기를 부는 사람. 넓은 의미로는 군악을 연주하는 사람. 행군할 때 군관(軍官), 나장(羅將) 등과 함께 전도(前導) 역할을 했다. 문위행 때에는 6명의 취수가, 통신사행 때에는 대략 18명의 취수가 사행에 참여했는데, 통신사행 때에는 실제 파견된 인원수가 일정하지 않다. 취수는 요도우라(淀浦)부터 중마(中馬)를 타고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어떤 패의 우두머리. 또는 죄인에게 태장을 치는 형조(刑曹)의 사령(使令). 바로가기
  • 각주 080)
    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노복(奴僕), 즉 사내종. 삼사신과 당상관이 각각 2명을 거느리고, 상통사 이하부터 마상재인에 이르기까지 각각 1명씩 거느린다. 『증정교린지』에는 노자의 총인원이 52명, 『통문관지』에는 49명으로 나와 있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대열 앞에서 기(旗)를 들고 가는 사람. 기수에는 순시기수(巡視旗手), 영기수(令旗手), 청도기수(淸道旗手) 등이 있다. 순시기수는 순시기(巡視旗)를 받들고 가는 사람이고, 영기수는 영기(令旗), 청도기수는 길을 비키도록 하는 청도기(淸道旗)를 받들고 가는 사람이다. 대개 통신사행 때에는 6명의 기수가 따라갔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독기(纛旗)를 들고 가는 사람. 둑수(纛手)라고도 한다. 독(纛)은 대가(大駕) 앞이나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는 기(旗)의 한 종류이다. 통신사행 때, 정사와 부사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거느리고 갔고, 통신사가 행렬할 때에 상판사(上判事)가 앞장서고 이어서 청도기(淸道旗)와 독수가 따라간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차지(次知)란 조선시대에 각 궁방(宮房)에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정한 일을 담당하거나 책임을 져서 맡아 하던 사람. 또는 담당자, 책임자. 바로가기
  • 각주 080)
    사신들이 타고 가는 배를 부리는 일을 맡은 사람. 뱃사공, 선부(船夫)라고도 한다. 중관에 속했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 각주 080)
    배의 돛대와 닻을 조작하여 운항을 맡은 선원(船員). 원래는 전선(戰船)의 운행을 맡은 수군 중 하나였다. 무상을 무상요수(舞上繚手)와 무상정수(舞上碇手)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관에 속한다. 삼사신의 기선(騎船)과 복선(卜船)에 각각 1명씩 총 6명이 수행했다.(『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게 전달한 일본 국법(國法)의 조목 자료번호 : kn.k_0007_005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