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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검사가 쓰시마노카미와 가신 야나가와 부젠노카미의 재판에 대해 밝힌 취지와 심문 내용

一. 동 20일 맑음
〃 검사가 다다 겐에몬에게 말하길, “이곳 루스이(留守居) 가로주 020
각주 020)
루스이 가로는 에도 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職名)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외출할 때 성(城)에 머물면서 성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했다. 여기에서의 루스이 가로는 쓰시마에 남아있는 가로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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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외의 관리들에게 나오라고 전하라”고 해서,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야나가와 가게유(柳川勘解由)·후루카와 시키부·다다 겐모쓰(多田監物)가 세이잔지로 갔다. 그러자 검사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길, “쓰시마노카미님이 가신 야나가와 부젠노카미와 재판이 있을 것인데, 부젠노카미의 가신인 마쓰오 시치에몬이 에도로 소장(訴狀)을 제출하여 우리들이 검사로 임명되어 왔다”고 하며, 오이노카미님·이즈노카미님이 봉인하신 고운인님이 보낸 문건 2통을 건넸다. [그것을] 받아본 후 보초로(方長老)주 020
각주 020)
기하쿠 겐포(規伯玄方, 1588~1661). 일명 보초로(方長老). 규슈 하카타(博多) 무나가타(宗像)군 출신으로 출가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으나 쓰시마로 건너가 외교승으로 활약했던 동향(同鄕) 출신의 선승(禪僧) 게이테쓰 겐소의 제자가 되었다. 겐소는 쓰시마의 후추(府中)에 이테이안을 창설하였고, 1611년 10월 겐소가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겐소의 뒤를 이어 이테이안의 2대 주지가 되어 대조선 외교문서를 기초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1621년과 1629년에 조선에 건너와 교섭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으며, 1629년에는 이례적으로 도읍 한성에 상경하기도 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사절이 한성 상경을 허가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야나가와 잇켄 때에 실무자로서 실책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난부(南部)에 유배되었다가 1658년에 사면되어 에도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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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의 도읍에 갔던 일은 막부(公儀)의 이름을 가칭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우리들이 받들고 온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 시치에몬이 아뢴 것을 상세하게 심문하고, 그가 말한 내용을 조목조목 조사하기 위해 온 것이다. 또한 보초로는 에도로 올라오게 하라는 명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니, 지금 나오라고 각자 [보초로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에 그 말을 전했더니 보초로가 신속히 세이잔지로 나왔다. 검사가 대면하여 에도로 올라가라고 전했고, 시치에몬·주에몬(十右衛門)·가자에몬(加左衛門)을 쓰기노마에 불러 사건의 경위를 심문했다. 미닫이문 너머로 이루어졌기에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대략 들린 내용을 아래에 기록한다.
〃 시치에몬이 말하길, “부젠노카미는 작년 지행(知行)주 020
각주 020)
에도시대 막부나 번에서 가신에게 봉록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 또는 그 토지나 봉록.(『日本國語大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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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석 건으로 번주의 노여움을 샀다고 하나 로주님들이 돌봐주셔서 아무 일 없이 끝났고, 부젠노카미가 식사를 올려 주종의 관계가 이전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주님이 귀국 허가를 받아 에도를 출발했을 때, 문득 부젠노카미에게 저를 수행원으로 삼겠다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젠노카미가 ‘저와 이미 화해를 해주신 이상 시치에몬을 수행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아마 기이(基肄)주 020
각주 020)
원문에는 ‘기(碁)’로 쓰여져 있으나 히젠 지역의 실제 지명은 ‘기이(基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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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養父)주 020
각주 020)
기이와 야부는 규슈 히젠(肥前)에 소씨가 소유하고 있던 2,800석의 영지(飛び地).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그 2,800석 중에 1,000석을 혼다 마사즈미가 야나가와 도시나가(智永)에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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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지 회계 담당(勘定役)에 임명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뜻하신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했고, 한편 수행하라는 하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러 데라다 요자에몬(寺田與左衛門)님께 가서 이를 말씀드렸더니 오이노카미님이 들으시고 하오리(羽織)주 020
각주 020)
하오리(羽織)는 상의 겉옷. 하카마(袴)는 하반신에 입는 의류의 총칭. 하오리와 하카마 착용은 정식 복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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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내려주셨습니다. 요자에몬님이 이런 내용을 쓰시마 번주에게 전하는 서한을 저에게 건네셔서 번주님을 나중에 쫓아가 도중에 그 서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회계 담당에 임명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금하고 친척들에게 맡겨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니, 검사가 “그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대는 에도에 제출된 소장의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행적을 구상서에 써서 올리도록 하라”고 하며 별도의 장소로 보냈다. 검사가 그 자리를 나와 기분이 나빠진 얼굴색으로, “저자의 말은 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시치에몬이 고운켄(江雲軒)으로 갔더니 검사가 말하기를 어쨌든 시치에몬이 있는 곳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고운켄으로 갔고, 해가 질 무렵 세이잔지로 돌아왔다. 보초로·우네메가 조선[도읍]에 상경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을, 시치에몬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모두 이름을 대서 그 중 이곳에 있는 자는 즉각 데려오고, 다른 곳에 있는 자는 조속히 불러들이게 했다. 그리고 보초로와 우네메는 귀가하지 말고 지금 곧바로 에도로 올라가라고 하셨다.
〃 같은 날, 조선에 도항하는 배는 도항을 중단한다는 고사쓰(高札)주 020
각주 020)
법도·법령·규정, 또는 효수·중죄인의 죄목을 적어 사람의 이목을 끄는 곳에 높이 세운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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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써서 걸었다.

  • 각주 020)
    루스이 가로는 에도 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職名)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외출할 때 성(城)에 머물면서 성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했다. 여기에서의 루스이 가로는 쓰시마에 남아있는 가로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 각주 020)
    기하쿠 겐포(規伯玄方, 1588~1661). 일명 보초로(方長老). 규슈 하카타(博多) 무나가타(宗像)군 출신으로 출가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으나 쓰시마로 건너가 외교승으로 활약했던 동향(同鄕) 출신의 선승(禪僧) 게이테쓰 겐소의 제자가 되었다. 겐소는 쓰시마의 후추(府中)에 이테이안을 창설하였고, 1611년 10월 겐소가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겐소의 뒤를 이어 이테이안의 2대 주지가 되어 대조선 외교문서를 기초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1621년과 1629년에 조선에 건너와 교섭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으며, 1629년에는 이례적으로 도읍 한성에 상경하기도 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사절이 한성 상경을 허가받은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야나가와 잇켄 때에 실무자로서 실책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난부(南部)에 유배되었다가 1658년에 사면되어 에도로 돌아왔다. 바로가기
  • 각주 020)
    에도시대 막부나 번에서 가신에게 봉록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 또는 그 토지나 봉록.(『日本國語大辭典』) 바로가기
  • 각주 020)
    원문에는 ‘기(碁)’로 쓰여져 있으나 히젠 지역의 실제 지명은 ‘기이(基肄)’이다. 바로가기
  • 각주 020)
    기이와 야부는 규슈 히젠(肥前)에 소씨가 소유하고 있던 2,800석의 영지(飛び地). 야나가와 시게오키는 그 2,800석 중에 1,000석을 혼다 마사즈미가 야나가와 도시나가(智永)에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 각주 020)
    하오리(羽織)는 상의 겉옷. 하카마(袴)는 하반신에 입는 의류의 총칭. 하오리와 하카마 착용은 정식 복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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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0)
    법도·법령·규정, 또는 효수·중죄인의 죄목을 적어 사람의 이목을 끄는 곳에 높이 세운 판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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