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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검사가 조선 상경 때 따라간 자들을 불러 심문함

一. 동 21일, 가게유·시키부·겐모쓰(監物)가 세이잔지로 갔더니 검사가 보초로·우네메의 조선 상경 때 따라갔던 자들을 불러들여 일의 경위를 심문했고, 그 자들의 부모·처자·형제의 인원수를 적었으며, 11월·12월 중에 조선으로 도해한 선박의 수를 물어보셔서, 적어서 제출했다. 검사가 또 물어보기를 “에도에서 오는 사자 오우라 진베(大浦甚兵衛)는 언제 이곳에 도착하는지 이것도 적어서 제출하라. 또한 야마카와 고자에몬(山川小左衛門)은 어떠한 일로 언제 조선에 도해하는가?”라고 심문했다. 우리들이 답변하기를, “조선의 마예(馬藝)주 030
각주 030)
조선의 마상재(馬上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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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람(上覧)하실 것이라는 명을 받아, 아리타 모쿠베에(有田杢兵衛)주 030
각주 030)
1587년 출생. 아리타씨(有田氏)의 계보에 의하면 후지 사콘(藤左近)의 3남으로 태어나 아리타 모쿠노조(有田杢允)의 양자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쓰시마의 외교승 게이테쓰 겐소와 기하쿠 겐포 밑에서 조선통교를 배웠다. 그 후 규슈를 돌며 상업에 종사하다가 쓰시마로 돌아왔고, 1624년 마치도시요리(町年寄)를 거쳐 1632년에 사이한야쿠(裁判役, 외교 담당관)에 임명되었다. 1651년 건강 문제로 사직이 받아들여질 때까지(1646년부터 중풍 기미가 보여서 사직을 요청했지만 이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왜관을 왕래하며 각종 교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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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자를 [조선에] 보냈는데 이 모쿠베에가 조선에서 서한을 보내 전하기를 ‘마예를 하는 재인(才人)에 관해 만약 저쪽에서 답변이 오면주 030
각주 030)
‘마상재인을 일본에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조선이 답변을 하면’이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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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상응하는 작은 배가 없으니 비선용(飛船用)으로 1척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난 13일에 비선을 보냈습니다. 모쿠베에가 보낸 서한을 봐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지만, 한결같이 거절하며 보지 않았다. 검사가 또한 “고사쓰는 아직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서, 답변으로 어제 급히 세웠다고 써서 보냈다. 검사가 또한 묻기를 “잠시 상황을 봐야 하니 마치도시요리(町年寄)주 030
각주 030)
에도시대, 주요 도시에서 시중의 공무(公務)를 처리하던 벼슬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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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각 무라(村)의 쇼야(莊屋)주 030
각주 030)
쇼야(庄屋)는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와 함께 에도시대 촌역인(村役人) 무라가타산야쿠(地方三役)의 하나. 에도시대 영주가 임명한 지방 관리로서 군다이(郡代)·다이칸(代官) 휘하에서 촌정(村政)을 담당하던 촌의 수장이며, 마을의 납세와 사무를 맡아 봤다. 신분은 백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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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오사(田長)주 030
각주 030)
농부의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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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불러들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물러났다. 저녁이 되어 보초로·우네메도 물러났다.
〃 위 일이 끝나고 검사가 시치에몬을 불러 심문했다고 한다.
〃 이 날 풍문이 돌았는데, 시치에몬이 혹독한 조사를 받더니 “위서(謀書)의 필자와 인장을 새긴 자가 모두 조선에 상경했던 17인 중에 있다. 이 일은 에도에서 그 이름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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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년 출생. 아리타씨(有田氏)의 계보에 의하면 후지 사콘(藤左近)의 3남으로 태어나 아리타 모쿠노조(有田杢允)의 양자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쓰시마의 외교승 게이테쓰 겐소와 기하쿠 겐포 밑에서 조선통교를 배웠다. 그 후 규슈를 돌며 상업에 종사하다가 쓰시마로 돌아왔고, 1624년 마치도시요리(町年寄)를 거쳐 1632년에 사이한야쿠(裁判役, 외교 담당관)에 임명되었다. 1651년 건강 문제로 사직이 받아들여질 때까지(1646년부터 중풍 기미가 보여서 사직을 요청했지만 이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왜관을 왕래하며 각종 교섭을 맡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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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재인을 일본에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조선이 답변을 하면’이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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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시대, 주요 도시에서 시중의 공무(公務)를 처리하던 벼슬아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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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야(庄屋)는 나누시(名主), 기모이리(肝煎)와 함께 에도시대 촌역인(村役人) 무라가타산야쿠(地方三役)의 하나. 에도시대 영주가 임명한 지방 관리로서 군다이(郡代)·다이칸(代官) 휘하에서 촌정(村政)을 담당하던 촌의 수장이며, 마을의 납세와 사무를 맡아 봤다. 신분은 백성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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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조선 상경 때 따라간 자들을 불러 심문함 자료번호 : kn.k_0007_007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