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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조선에 가는 비선(飛船)의 도해를 허가하고 도항증명서에 인장을 찍은 후 조선에 상경할 때 위서에 대해 심문함

一. 동 25일 어젯밤 술시 에도 쪽에서 비선이 왔다. 오우라 스케다유(大浦助太夫)와 부젠노카미의 가신 오타 간베(太田勘兵衛)가 도착해서 곧바로 세이잔지로 가 두 검사와 대면을 마치고 성으로 갔다. 스케다유가 고운인님의 의견을 들으니, “조선 도해선을 중지하는 일을 조선국에서 필경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내용을 비선으로 보낼 것이다. 스케다유에게는 구로키 소자에몬(黑木惣左衛門)을 딸려 보내고, 부젠노카미의 가신 간베에게도 그의 가신 중에서 딸려 보낼 것이다. 물론 선두(船頭)와 수부에 이르기까지 각자 준비하게 해서 도해하라”고 하셨고, 곧 서한도 도착해서 겐에몬 편에 검사에게 보여드렸다.
〃 같은 날 해각 검사로부터 전갈이 와서, 가게유·겐모쓰·겐에몬·시키부가 세이잔지로 갔다. 말하기를, “조선에 재관(在館)하는 관리에게 보내는 서한에 우리의 증인(證印)을 찍지 않으면 조선과 쓰시마의 각지에서 누케부네(拔船)주 070
각주 070)
해외 도항을 금지하는 에도 막부의 법령을 어기고 밀무역을 목적으로 외국에 도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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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모두 말씀드리기를 “전에 말하신 대로 조선을 오가는 배는 항상 도항증명서(吹噓)를 첨부하여 쓰시마노카미 인(印)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에 배가 입항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과의 일은 상례대로 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서 내리신 지시에 따라 조선 도항선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곳곳에 고사쓰를 세워 알렸고, 여러 사람을 통해 마치(町)와 농촌 고을 주민에게도 지시했으니, 이번에 파견하는 비선이 어쩌면 누케부네인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마치와 여러 고을 주민들을 불러서 연유를 들려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니, “들어보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선의 도해가 점점 지연되니 우선 비선은 도해하게 하고, 마을에는 각자가 자세하게 들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에 전례대로 도항증명서에 인장을 찍었다.
〃 검사로부터 소자에몬·스케다유·간베·핫토리 야에몬(服部彌右衛門)·선두·수부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조선에 도해하는 자들에게 맹세 혈판(血判)주 070
각주 070)
손가락 끝에 피를 내어 서명 아래에 찍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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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했다.
〃 시치에몬이 가자에몬(加左衛門)을 통해 이쪽에 알리기를, 부젠노카미의 하인들을 모두 집에 돌아가게 해서 이곳에 있는 자가 없으니, 원컨대 이번에 고용하는 수부 등을 이쪽에서 내어달라고 했다. 검사에게 이를 말했더니, 임금을 주어 고용해서 건너가게 하라고 하기에 그대로 처리했다.
〃 검사가 시마카와 다쿠미를 탈 것에 탄 채로 뜰로 불러 질문하는 일이 있었다.
〃 검사가 가게유에게 말하길, “들은 바로는 13년 전 고쇼마루 송사를 파견했을 때 모든 것을 그대가 처리했다고 들었다. 그때 부젠노카미 측의 일 처리는 분에몬이 담당했다고 해서 이번에 에도로 동행한다. 그러니 그대도 에도로 가시오. 그런데 그때 인장은 누가 새겼는가?” 하니, 가게유가 대답하기를 “에도에 가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장을 새긴 자는 원래부터 모릅니다. 이 일은 분에몬에게 물으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분에몬을 심문하니, “그 인장은 부젠노카미 쪽에 있었고, 출납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인장을 새긴 자가 누구인지 애초에 모릅니다. 아마 이전처럼 지금도 부젠노카미의 곳간 안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치에몬에게 물어 보시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가게유와 분에몬에게도 구상서를 작성하게 했다.
〃 검사의 말은 “조선 상경 때의 위서, 그 필자와 인장을 만든 자는 누구인가?”라고 시치에몬에게 물으니, “전혀 모릅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구상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가 또 말하기를, 필자와 인공(印工)의 일은 태수의 관리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했다. “앞뒤 주장이 서로 어긋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라고 물으니 “필자와 인공에 관해 제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인(證據人)이 태수의 관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 또한 구상서로 작성하게 했다.
〃 검사는 또 “오하라 누이노스케·스기무라 산노조(杉村三之丞)는 이미 시치에몬 구상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후일 조사할 것이라고 내일 비선을 통해 에도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 검사가 조선으로 건너갈 사람들에게 당부하길, “아리타 모쿠베에는 공무(公用)를 마치면 빨리 귀국하도록 하고, 어떤 배라도 조선에 건너가는 것을 중지했지만 이 일이 있기 전에 건너간 배가 귀국하는 것은 조금도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다.

  • 각주 070)
    해외 도항을 금지하는 에도 막부의 법령을 어기고 밀무역을 목적으로 외국에 도항하는 행위. 바로가기
  • 각주 070)
    손가락 끝에 피를 내어 서명 아래에 찍는 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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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가는 비선(飛船)의 도해를 허가하고 도항증명서에 인장을 찍은 후 조선에 상경할 때 위서에 대해 심문함 자료번호 : kn.k_0007_007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