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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동래에서 보낸 도항증명서가 도착하고 조선에서 기예하는 자를 파견하겠다는 서한이 옮

一. 동 26일, 야마카와 고자에몬이 어젯밤 조선에서 돌아왔다. 이에 동래(東萊)에서 보낸 도항증명서와 아리타 모쿠베에의 서한이 와서 모두가 이테이안에 가서 얘기를 나눈 후 다다 겐에몬을 검사에게 보내 전하길, “기예(騎藝) 하는 자를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조선에서 비선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래에서 보내온 도항증명서와 아리타 모쿠베에의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일로 비선이 도해한 것이 아니니 만일을 위해 도항증명서와 서한을 보아 달라고 전했다. 답변이 오기를, “조선에서 귀국하는 배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시받지 않았으니 동래의 도항증명서를 볼 필요가 없다. 물론 기예하는 자에 관해서는 이것 역시 우리가 맡은 일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으니 굳이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 오늘 저녁 보초로가 전하길, 세이잔지로 사승(使僧)을 보낼 것이니 가게유·시키부는 그 쪽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갔더니 보초로가 조조스(徐藏司)주 080
각주 080)
조스(藏司, 藏主)란 선사(禪寺)의 경장(經藏)을 관리하는 승려.
닫기
를 통해 검사에게 전하기를, “조선의 기예하는 자를 [쇼군께서] 관람하신다고 아리타 모쿠베에를 보내 통보했더니 그것을 도읍에 보고했고, 조선 조정에서 평의(評議)되기를 ‘이 일은 전례가 없지만 양국 성신이라는, 특히 일본의 평화(靜謐)에 관한 일이므로 [일본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하니 당월 27일, 28일 무렵에 부산포로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비선을 [조선에] 보내서 빨리 내려보내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과 쓰시마가 맺은 약조에 의하면 조선에 도항하는 배는 태수의 인장을 찍은 도항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만약 지참하지 않으면 적선(賊船)으로 간주해서 체포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예하는 자를 빨리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점점 연기되어서, 필경 일본의 국가적인 위신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수의 인장이 찍힌 도항증명서를 가지고 비선을 보내야 하니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마치고 가게유·시키부가 귀가했다.

  • 각주 080)
    조스(藏司, 藏主)란 선사(禪寺)의 경장(經藏)을 관리하는 승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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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에서 보낸 도항증명서가 도착하고 조선에서 기예하는 자를 파견하겠다는 서한이 옮 자료번호 : kn.k_0007_007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