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요약문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개괄
1.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
(1) 설치 및 운영
(2) 징집
(3)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생활
(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 일본의 법적 책임
(1) 쟁점
(2)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1) 人道에 대한 죄
2) 노예제의 금지 위반
3)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위반
4) 「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
5) 「육전법규관계에 관한 협약」 위반
6) 일본의 강점 자체의 불법성
7)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
(3) 「한일협정」에 의한 책임의 해소 여부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
2)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잔존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4) 사정의 변경
(4) 시효 등에 관해
3. 문제의 실질적 전개양상
(1) 피해자측의 문제제기
(2) 일본 정부의 입장
(3) 한국 정부의 입장
Ⅲ.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동향
1.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호의 구조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향 개괄 <자료:ICJ 보고서>
3.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자료: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4. 맥두걸 보고서 <자료:게이 맥두걸 보고서>
5.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활동 및 판결 내용
6. 소결
Ⅳ. ILO에서의 동향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의 경과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ILO에서의 쟁점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논의의 경과
1) ILO 전문가위원회에서의 경과
2) 2002년 총회위원회에서의 혼란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의 감시기구
(1) ILO의 국제노동기준 개관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헌장상의 의무
1)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제출의무
2) ILO에 대한 미비준 협약·권고의 보고의무
3) 비준국의 보고 의무
(3) 기준실시에 대한 특별 감시절차
1)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2) 총회기준적용위원회
(4) 기준실시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절차
1) 진정(Representation)
2) 고충제기(Complain)
3.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쟁점의 정리
(2) 실체적 쟁점
1) ILO제29호 협약의 일본에 대한 구속력
2) ‘위안행위’의 강제근로 해당성
3) 협약상 적용제외규정의 해석
(3) 구제와 관련한 쟁점
1) 일본군 ‘위안부’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협약상 청구권
2) 강제근로금지협약상 형사처벌의무조항
3)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구제의 충분성
4) 개별적이 청구권의 포기 여부
(4) ILO에서의 절차와 관련한 쟁점
1) 이사회와 전문가위원회의 절차의 중복
2)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와 총회 위원회의 토론대상선정과의 관계
4. 소결
<자료: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전문가위원회 권고>
(1) 1995년 제66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1996년 총회보고)
(2) 1996년 제67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1997년 총회보고)
(3) 1998년 제69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1999년 총회보고)
(4) 2000년 제71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2001년 총회보고)
(5) 2001년 제72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2002년 총회보고)
<자료:강제근로금지 관련 ILO 협약>
(1) 제29호 강제근로금지협약(1930년)
(2) 제105호 강제근로폐지협약(1957년)
Ⅴ. 맺음말-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영문자료>
Ⅰ. 머리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개괄
1.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
(1) 설치 및 운영
(2) 징집
(3)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생활
(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 일본의 법적 책임
(1) 쟁점
(2)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1) 人道에 대한 죄
2) 노예제의 금지 위반
3)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위반
4) 「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
5) 「육전법규관계에 관한 협약」 위반
6) 일본의 강점 자체의 불법성
7)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
(3) 「한일협정」에 의한 책임의 해소 여부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
2)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잔존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4) 사정의 변경
(4) 시효 등에 관해
3. 문제의 실질적 전개양상
(1) 피해자측의 문제제기
(2) 일본 정부의 입장
(3) 한국 정부의 입장
Ⅲ.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동향
1.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위원호의 구조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동향 개괄 <자료:ICJ 보고서>
3.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자료: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4. 맥두걸 보고서 <자료:게이 맥두걸 보고서>
5.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활동 및 판결 내용
6. 소결
Ⅳ. ILO에서의 동향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의 경과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ILO에서의 쟁점
(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논의의 경과
1) ILO 전문가위원회에서의 경과
2) 2002년 총회위원회에서의 혼란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의 감시기구
(1) ILO의 국제노동기준 개관
(2)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헌장상의 의무
1)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제출의무
2) ILO에 대한 미비준 협약·권고의 보고의무
3) 비준국의 보고 의무
(3) 기준실시에 대한 특별 감시절차
1) 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2) 총회기준적용위원회
(4) 기준실시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절차
1) 진정(Representation)
2) 고충제기(Complain)
3.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ILO에서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검토
(1) 쟁점의 정리
(2) 실체적 쟁점
1) ILO제29호 협약의 일본에 대한 구속력
2) ‘위안행위’의 강제근로 해당성
3) 협약상 적용제외규정의 해석
(3) 구제와 관련한 쟁점
1) 일본군 ‘위안부’의 임금 기타 급여에 대한 협약상 청구권
2) 강제근로금지협약상 형사처벌의무조항
3)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구제의 충분성
4) 개별적이 청구권의 포기 여부
(4) ILO에서의 절차와 관련한 쟁점
1) 이사회와 전문가위원회의 절차의 중복
2)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와 총회 위원회의 토론대상선정과의 관계
4. 소결
<자료: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전문가위원회 권고>
(1) 1995년 제66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1996년 총회보고)
(2) 1996년 제67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1997년 총회보고)
(3) 1998년 제69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1999년 총회보고)
(4) 2000년 제71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2001년 총회보고)
(5) 2001년 제72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2002년 총회보고)
<자료:강제근로금지 관련 ILO 협약>
(1) 제29호 강제근로금지협약(1930년)
(2) 제105호 강제근로폐지협약(1957년)
Ⅴ. 맺음말-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영문자료>
